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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15일 (금) 19:0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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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전문사관)(副士官, 영어: non-commissioned officers, noncom, NCOs)은 군대내 장교와 병 중간의 신분으로 병을 통솔,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을 견비한 간부, 즉 직업 군인이다.
한국의 부사관(전문사관) 제도
- 부사관(전문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현사로 나뉜다.
- 부사관(전문사관) 중에 전문 기술을 요하는 직위에 한하여 준위를 선발한다. 준위는 국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사관에 포함 된다.
- 2001년 3월 27일 이전까지는 '하사관'으로 불렸다. 이어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부사관(전문사관) 계급 명칭의 역사
한국전쟁 이전 모병제 (전시 징병제)시절
- 대한민국 국군이 계승하고 있는 일제 강점기 광복군은 '특무정사', '정사', '부사', '참사'가 각각 현재 계급인 '원사', '상사', '중사', '하사'에 대응된다.
- 8.15 광복 후 '국방경비대' 시절 미 군정청에 의해 미국 육군의 계급 체계를 수용하여, '하사'(현재 상등병/병장), '이등중사'(현재 하사), '일등중사'(현재 하사), '이등상사'(현재 중사), '일등상사'(현재 상사), '특무상사'(현재 원사) 등 6개 계급으로 결정하였다.
1960년 이후
부사관(전문사관) 제도의 역사
- 창군 당시, 부사관(전문사관)은 현역병에서 선발, 사단 별 '하사관 교육대'에서 교육 후 하사로 임관하였다.
- 창군 당시 보병학교에서는 갑종과 을종으로 나눠서 동시에 교육 후 각각 임관시켰다. 차이라면 임관할 때의 신분으로서 갑종은 장교, 을종은 부사관(전문사관)이였다. 따라서 갑종 과정과 을종 과정은 교육 내용이 달랐다.
- 1962년 1월 10일에는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하사", "중사", "상사"의 3단계 계급운영과 45세까지 복무하는 연령 정년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부사관(전문사관)이 직업군인으로서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유급지원병,전문하사 제도
-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과 '유급지원병,전문하사' 등을 통칭하여 '준 부사관'이라고 한다.
- 일반하사는 부사관(전문사관)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잡은 후에도 여전히 자대에 배치된 후 1년 정도 지난 징집병(주로 일병이나 상병)을 지원에 의하지 않고 선발한 후 당시 하사관 학교에서 6개월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하였다.
- 이들의 복무기간은 육군 징집병과 같은 2년 6개월이었고, 대부분의 인사체계에서 병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즉, "일반하사 이하 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반하사는 부사관(전문사관) 계급장을 단 병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 병력감축에 의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필요악이었다고 보인다.
- 1994년 이후 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의 경우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여전히 존재한다.[1]
-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의 2배 정도이다.
잘못 일컬어지는 사례
- 흔히 언론에서 일컫는 '사병'이란 말은 한국에서 징집병을 뜻하나, 이는 1994년 군인사법 개정 이후 '하사관'과 마찬가지로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영어로는 'enlisted'라고 번역된다.
외국의 부사관 제도
- 미국 등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에서는 병과 부사관이 분리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하사라도 이등병부터 진급하게 되어있다. 다만 기술병과에 한하여 대학에서 8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 상등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병장 정도만 되어도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것이 된다.
- 징병제의 경우, 병과 부사관의 계급이 모집병를 시행하는 국가의 계급보다 실질적으로 2계급이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대한민국 국군의 하사는 미국의 상등병과 거의 동일하다. 병과 부사관까지 이 경우의 적용을 받지만, 장교의 경우 징병제 국가든 모병제 국가이든 계급이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