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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를 실시하는 외국의 경우 현역병으로 가는 방법과 대체복무가 구분되어 있으며 현역병으로 의무복무기간만 복무할 경우 이등병으로 제대한다.
** 징병제를 실시하는 외국의 경우 현역병으로 가는 방법과 대체복무가 구분되어 있으며 현역병으로 의무복무기간만 복무할 경우 이등병으로 제대한다.


* [[모병제]]의 경우, [[병사 (군대)|병]]과 부사관의 [[군인 계급|계급]]이 [[징병제|징집병]]를 시행하는 국가의 [[군인 계급|계급]]보다 실질적으로 2[[군인 계급|계급]]이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미국]]의 [[하사]]는 [[대한민국 국군]]의 [[상등병]]과 거의 동일하다. [[병사 (군대)|병]]과 부사관까지 이 경우의 적용을 받지만, [[장교]]의 경우 [[징병제]] 국가든 [[모병제]] 국가이든 [[군인 계급|계급]]이 동일하다.
* [[징병제]]의 경우, [[병사 (군대)|병]]과 부사관의 [[군인 계급|계급]]이 [[모병제|모집병]]를 시행하는 국가의 [[군인 계급|계급]]보다 실질적으로 2[[군인 계급|계급]]이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대한민국 국군]]의 [[하사]]는 [[미국]]의 [[상등병]]과 거의 동일하다. [[병사 (군대)|병]]과 부사관까지 이 경우의 적용을 받지만, [[장교]]의 경우 [[징병제]] 국가든 [[모병제]] 국가이든 [[군인 계급|계급]]이 동일하다.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2014년 8월 15일 (금) 19:02 판

부사관(전문사관)(副士官, 영어: non-commissioned officers, noncom, NCOs)은 군대장교 중간의 신분으로 을 통솔,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을 견비한 간부, 즉 직업 군인이다.

한국의 부사관(전문사관) 제도

  • 부사관(전문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현사로 나뉜다.
  • 부사관(전문사관) 중에 전문 기술을 요하는 직위에 한하여 준위를 선발한다. 준위국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사관에 포함 된다.
  • 2001년 3월 27일 이전까지는 '하사관'으로 불렸다. 이어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부사관(전문사관) 계급 명칭의 역사

한국전쟁 이전 모병제 (전시 징병제)시절

1960년 이후

부사관(전문사관) 제도의 역사

  • 창군 당시, 부사관(전문사관)은 현역병에서 선발, 사단 별 '하사관 교육대'에서 교육 후 하사로 임관하였다.
  • 창군 당시 보병학교에서는 갑종과 을종으로 나눠서 동시에 교육 후 각각 임관시켰다. 차이라면 임관할 때의 신분으로서 갑종은 장교, 을종은 부사관(전문사관)이였다. 따라서 갑종 과정과 을종 과정은 교육 내용이 달랐다.
  • 이와 같은 진급 충원제도는 1961년 장면 정부의 군 개혁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 1962년 1월 10일에는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하사", "중사", "상사"의 3단계 계급운영과 45세까지 복무하는 연령 정년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부사관(전문사관)이 직업군인으로서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 1967년 3월 1일에는 부사관 및 을 대표하는 "주임상사"(현재의 원사)를 만들어 이들을 핵심으로 부사관단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침을 제정하였다.
  • 1977년 부사관(전문사관) 모집자격 기준이 학력 면에서 중졸이상에서 고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 2014년 3월 12일부터 원사 위에 직급인 현사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지금 국회에 제출 하였다.

유급지원병,전문하사 제도

  •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과 '유급지원병,전문하사' 등을 통칭하여 '준 부사관'이라고 한다.
    • 일반하사는 부사관(전문사관)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잡은 후에도 여전히 자대에 배치된 후 1년 정도 지난 징집병(주로 일병이나 상병)을 지원에 의하지 않고 선발한 후 당시 하사관 학교에서 6개월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하였다.
    • 이들의 복무기간은 육군 징집병과 같은 2년 6개월이었고, 대부분의 인사체계에서 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즉, "일반하사 이하 "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반하사는 부사관(전문사관) 계급장을 단 병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 병력감축에 의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필요악이었다고 보인다.

잘못 일컬어지는 사례

  • 흔히 언론에서 일컫는 '사병'이란 말은 한국에서 징집병을 뜻하나, 이는 1994년 군인사법 개정 이후 '하사관'과 마찬가지로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영어로는 'enlisted'라고 번역된다.
    • 그러나 원래 한국에서 '사병' 이라는 말은 '부사관'(non-commissioned officer)을 포함하는 의미였다. 따라서, 한국어로는 장병이나 (군인 모두를 의미), 장교, 부사관, 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마찬가지로, '병사'라는 말 또한, 대한민국 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부사관인 상사, 중사, 하사 등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병사'로 칭하나, 군인사법에서는 당연히 지원자인 부사관은 간부로서 징집병과 구분되어있으므로, '병사'나 '사병'이란 말대신 으로 일러져야 한다.

외국의 부사관 제도

  • 미국 등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에서는 과 부사관이 분리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하사라도 이등병부터 진급하게 되어있다. 다만 기술병과에 한하여 대학에서 8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 상등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병장 정도만 되어도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것이 된다.
    • 그러나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한민국병장하사의 신분이 명백히 직업군인인 부사관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하사는 부사관으로서 신규 임관하는 계급이다.
    • 이는 하사부터 지원에 의한 충원이기 때문이며 병장까지는 강제 징집에 의해 충원되기 때문이다.
    • 징병제를 실시하는 외국의 경우 현역병으로 가는 방법과 대체복무가 구분되어 있으며 현역병으로 의무복무기간만 복무할 경우 이등병으로 제대한다.

같이 보기

주석

  1. 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보충역기초군사교육병역법 기준 60일 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보충역장교, 부사관, 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