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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인 계급|계급]]별 진급기간은 다른 [[현역|현역병]](전환복무 대원 포함)보다 일방과 상방의 기간이 1달 길다. 한편 [[2013년]]부터 [[군인 계급|계급]]별 복무기간이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나머지 기간으로 변경된다.<ref>[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년 12월 27일</ref>
각 [[군인 계급|계급]]별 진급기간은 다른 [[현역|현역병]](전환복무 대원 포함)보다 일방과 상방의 기간이 1달 길다. 한편 [[2013년]]부터 [[군인 계급|계급]]별 복무기간이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나머지 기간으로 변경된다.<ref>[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년 12월 27일</ref>

== 의무소방대 인터넷 커뮤니티 ==
의무소방대 복무자, 제대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http://cafe.daum.net/FIREMAN 의무소방대]' 카페가 최다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다.<ref> 2014년 8월 5일 기준 회원수 22,469명, 카페주소 http://cafe.daum.net/FIREMAN</ref> 다음 카페의 경우 1~5기 사이로 추정되는 김현중이 만들어 운영하다가 33기 정성은에게 양도하였다. 의무소방대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http://www.facebook.com/groups/dutyfire '의무소방대 페이스북 그룹']도 현재 1,03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ref>페이스북 그룹 주소 http://www.facebook.com/groups/dutyfire</ref>페이스북 그룹은 2013년 당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인 최광모가 만들었다. 그룹 가입신청은 누구에게나 승인되나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 24시간 내에 기수와 출신 소방서를 댓글로 남기지 않으면 그룹에서 제외된다.


==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
==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

2014년 8월 5일 (화) 21:12 판

의무소방대(한국 한자: 義務消防隊, 영어: Government Issued Fire Fighter;GIFF)는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의 하나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소방행정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현장활동인력을 확충하여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설립

2001년 8월 14일 제정, 공포된 '의무소방대설치법'을 근거로 하는 의무소방대 및 의무소방원은 2001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홍제동 화재 사고 및 3월 7일 부산광역시 연산동 빌딩화재로 7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계기로 설치되었다. 첫해 당시 500여명을 모집하였다. 현행 의무소방원은 2006년 9월 22일 개정된 의무소방대설치법과 2006년 6월 30일 개정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의해 선발 및 운영되고 있다.

임무

의무소방원의 임무는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다.

  •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
  • 소방행정의 지원
  • 소방관서의 경비

임용·선발·교육·배치 및 복무

파일:DSC06587.jpg
경기 지역 의무소방대원 선발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윗몸일으키기 등 체력시험을 치르고 있다.

임용

의무소방원은 병역 미필의 민간인의 지원에 한하여 선발된다. 즉 병역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한다.

소방방재청장은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광역시·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보통 각 시도 소방본부의 장이 선발하고, 선발된 인원을 소방방재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임용하게 된다.

선발

의무소방원의 선발은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 공개경쟁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의무소방 선발시험은 신체검사면접시험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에 선택형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 1차 신체검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필기시험은 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포함)으로 이루어진다.

면접시험은 일반상식(소방상식 포함), 사회, 정치, 문화, 시사 등의 시험문제가 출제 된다.

교육 및 배치

한 의무소방원이 레펠도하 훈련을 받고 있다. 레펠사용법은 구조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적 기술이다.

선발시험에 통과, 임용된 의무소방원은 육군훈련소에서 4주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후 4주 간 천안시 소재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교육대에서 소방훈련(화재진압, 구조, 구급, 행정 업무)을 받고 선발된 각 시도 소방본부로 인계된다. 그 후 지침에 따라 일선 소방서나 시도 본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한편 2008년 기준 소방방재청에 소속된 종류별 징집병은 의무소방원 725명, 사회복무요원은 624명이다.[1]

2009년에는 의무소방원의 숫자가 60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사회복무요원이 소방관서에 더 많이 배치되게 되었다. 사회복무요원 2010년 중앙소방학교 교육생 인원은 9기 x 97명으로 총 873명이다. 의무소방원은 4주간 교육이나 사회복무요원은 1주이다. 둘다 합숙으로 진행된다. 2014년 현재 45기까지 선발이 완료되었다(21차 선발시험-42기 160명,43기 160명 / 22차 선발시험-44기 150명,45기 150명)[2][3]

복무

의무소방원은 기초군사교육중앙소방학교에서 4주 간의 소방교육을 포함하여 1년 11개월 동안 복무한다. 해군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른 현역병(전환복무 대원 포함)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감축의 혜택을 받는다.

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방, 일방, 상방, 수방, 특방[4] 이 있으며, 전역 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특별채용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전투경찰경찰은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계급별 진급기간은 다른 현역병(전환복무 대원 포함)보다 일방과 상방의 기간이 1달 길다. 한편 2013년부터 계급별 복무기간이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나머지 기간으로 변경된다.[5]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참조 항목

주석

  1. 278회 정기국회 업무보고 질의서 (김충조 의원 질문)
  2. 중앙소방학교 교육안내
  3. 사회복무요원 교육센터. 원래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교육은 소양교육 이수 후 2주의 범위에서 시행
  4. 1994년에 폐지된 일반하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창설 이래 적용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5.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