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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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4일 (일) 00:49 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는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에서 국보문화유물로 평가되어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1]
지정 목록
주석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제17조·제19조.
바깥 고리
- 북한문화재자료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 북한의 국보유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 북한자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