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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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은 법률로서 보호가 지정된 자연물이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은 법률로서 보호가 지정된 자연물이다. '천연기념물'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법으로 정한 나라는 [[독일]]이다. [[일본]]에서는 [[1919년]], [[일제강점기]]의 [[조선]]에서는 [[1933년]]에 시행되었다. [[미국]]은 [[1832년]]부터 넓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 바깥 고리 ==
== 참고문헌 및 링크 ==
* [http://nm.nktech.net/ 남북의 천연 기념물]
* [http://nm.nktech.net/ 남북의 천연 기념물]
* 석주명, 「천연기념물보존에 대하여」, 《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 신양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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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목) 12:38 판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은 법률로서 보호가 지정된 자연물이다. '천연기념물'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법으로 정한 나라는 독일이다. 일본에서는 1919년, 일제강점기조선에서는 1933년에 시행되었다. 미국1832년부터 넓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같이 보기

참고문헌 및 링크

  • 남북의 천연 기념물
  • 석주명, 「천연기념물보존에 대하여」, 《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 신양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