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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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은 법률로서 보호가 지정된 자연물이다. |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은 법률로서 보호가 지정된 자연물이다. '천연기념물'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법으로 정한 나라는 [[독일]]이다. [[일본]]에서는 [[1919년]], [[일제강점기]]의 [[조선]]에서는 [[1933년]]에 시행되었다. [[미국]]은 [[1832년]]부터 넓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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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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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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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및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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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m.nktech.net/ 남북의 천연 기념물] |
* [http://nm.nktech.net/ 남북의 천연 기념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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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주명, 「천연기념물보존에 대하여」, 《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 신양사,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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