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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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ref> 형법 제185조</ref>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ref>대판 2009. 1. 30. 2008도10560</ref>.
'''일반교통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ref> 형법 제185조</ref>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ref>대판 2009. 1. 30. 2008도10560</ref>.


==판례==
==판례==

2014년 2월 6일 (목) 16:44 판

일반교통방해죄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1]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2].

판례

  •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구도로가 여전히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고 있다면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3].
  •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 상에서 행진시위를 함으로써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4].
  •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5].
  •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하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6].
  •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포터트럭을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바짝 붙여 주차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옆으로 다소 불편하기는 하겠으나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7].

주석

  1. 형법 제185조
  2. 대판 2009. 1. 30. 2008도10560
  3. 대판 1999. 7. 27, 99도1651
  4. 대판 1992. 8. 18, 91도2771
  5. 대판 1995. 9. 15, 95도1475
  6. 대판 1984. 11. 13, 84도2192
  7. 대판 2003. 10. 10, 2003도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