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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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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개국과 함께 [[명나라]]의 제후 입장을 취함으로써 국모의 존위를 비(妃)로 규정했다. 그러나 태조 5년에 [[조선 태조|태조]]의 정비(正妃)인 현비(顯妃) 강씨가 서거함에 개국 공신이자 국가 경영에 동참한 국공을 높이 기려 존호를 추상해야 한다는 공신들의 건의 아래<ref>《조선왕조실록》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8월 16일(신축) 2번째기사</ref> 왕후(王后) 직이 부활하여 강씨가 [[신덕왕후]]로 추존되고 후(后)의 예우로 상장례가 치뤄졌다.
[[조선시대]]에는 개국과 함께 [[명나라]]의 제후 입장을 취함으로써 국모의 존위를 비(妃)로 규정했다. 그러나 태조 5년에 [[조선 태조|태조]]의 정비(正妃)인 현비(顯妃) 강씨가 서거함에 개국 공신이자 국가 경영에 동참한 국공을 높이 기려 존호를 추상해야 한다는 공신들의 건의 아래<ref>《조선왕조실록》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8월 16일(신축) 2번째기사</ref> 왕후(王后) 직이 부활하여 강씨가 [[신덕왕후]]로 추존되고 후(后)의 예우로 상장례가 치뤄졌다.<ref>《조선왕조실록》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9월 28일(계미) 1번째기사</ref>


3년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여 [[조선 태조|태조]]의 원배(元配)로서 추존 비(妃)가 됐던 절비(節妃) 한씨의 아들인 [[조선 정종|정종]]이 임금으로 즉위하여 다음 달 임금의 생모 자격으로 한씨를 [[신의왕후]]로 추존해 [[신덕왕후]]와 동급에 올리고<ref>《조선왕조실록》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1월 11일(계미) 1번째기사</ref> 처 김씨를 왕후가 아닌 비(妃, 덕비(德妃))에 올린다. 이로 3년 뒤,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조선 정종|정종]]의 동복 아우인 [[조선 태종|태종]]이 임금으로 즉위하여 아내 민씨를 비(妃, 정비(靜妃))에 올리고 [[조선 정종|정종]]의 비 김씨를 왕대비로 삼는다.<ref>《조선왕조실록》정종 6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12월 1일(신묘) 1번째기사</ref>
3년 후인 태조 7년,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여 [[조선 태조|태조]]의 원배(元配)로서 추존 비(妃)가 됐던 절비(節妃) 한씨의 아들인 [[조선 정종|정종]]이 임금으로 즉위하여 다음 달 임금의 생모 자격으로 한씨를 [[신의왕후]]로 추존해 [[신덕왕후]]와 동급에 올리고<ref>《조선왕조실록》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1월 11일(계미) 1번째기사</ref> 처 김씨를 왕후가 아닌 비(妃, 덕비(德妃))에 올린다. 이로 3년 뒤,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조선 정종|정종]]의 동복 아우인 [[조선 태종|태종]]이 임금으로 즉위하여 아내 민씨를 비(妃, 정비(靜妃))에 올리고 [[조선 정종|정종]]의 비 김씨를 왕대비로 삼는다.<ref>《조선왕조실록》정종 6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12월 1일(신묘) 1번째기사</ref>


태종 8년에 [[조선 태조|태조]]가 서거하자 [[조선 태종|태종]]은 생모 [[신의왕후]]를 [[신의왕태후]]로 다시 격상<ref>《조선왕조실록》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9월 6일(신해) 3번째기사</ref>하여 [[신덕왕후]]의 윗전에 놓고 태조의 3년상을 마친 뒤 [[조선 태조|태조]]와 [[신의왕태후]]의 신주 만을 태묘(太廟: 종묘)에 부묘했다. 이어서 처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처를 맞이하는 중혼을 금지하고 이미 중혼을 한 자의 경우엔 혼인 순서로써 처첩을 구분토록 하는 제도를 세우니<ref>《조선왕조실록》태종 25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3월 10일(기축) 1번째기사</ref> 이는 [[신덕왕후]]를 첩으로 낮춤으로써 [[왕자의 난]]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피력하기 위함이었다.
태종 8년에 [[조선 태조|태조]]가 서거하자 [[조선 태종|태종]]은 생모 [[신의왕후]]를 [[신의왕태후]]로 다시 격상<ref>《조선왕조실록》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9월 6일(신해) 3번째기사</ref>하여 [[신덕왕후]]의 윗전에 놓고 태조의 3년상을 마친 뒤 [[조선 태조|태조]]와 [[신의왕태후]]의 신주 만을 태묘(太廟: 종묘)에 부묘했다. 이어서 처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처를 맞이하는 중혼을 금지하고 이미 중혼을 한 자의 경우엔 혼인 순서로써 처첩을 구분토록 하는 제도를 세우니<ref>《조선왕조실록》태종 25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3월 10일(기축) 1번째기사</ref> 이는 [[신덕왕후]]를 첩으로 낮춤으로써 [[왕자의 난]]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피력하기 위함이었다.

2014년 1월 8일 (수) 14:04 판

왕후(王后)는 한자 문화권 국가의 제왕(帝王)의 적배(嫡配)의 작위 중 하나이다. 한나라황제의 적배를 황후로 개칭한 것을 계기로, 이후 제국의 국모(國母)는 황후(皇后), 왕국의 국모는 왕후(王后), 번국(藩國: 제후국)의 국모와 특정 남성 황족의 배필은 왕비(王妃)로 삼았다. 이후 한자 문화권 국가에선 서양의 제국(imperium) 단위의 국가의 국모를 황후로, 왕국 단위의 국가의 국모를 왕후[註 1] 혹은 왕비[註 2]로 번역하고 있다.

개요

  1. 왕후(王后)가 최초로 쓰인 국가는 중국의 고대 국가인 주나라(周, 기원전 1046년 ~ 기원전 256년)이다. 하나라상나라의 제왕의 배필은 왕비(王妃)이다. 기원은 《주례(周禮)》에서 "천자(天子)는 1명의 후(后) 외에 3부인(夫人), 9빈(嬪), 27세부(世婦), 81여어(女御:女官)를 둘 수 있다."한 것에서 비롯된다.
  2. 작위로써의 황제가 등장한 것은 진나라(秦, 기원전 221년 ~ 기원전 206년)의 왕이었던 영정이 전국시대인 중국을 통일하고 시황제에 오르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시황제가 후(后: 적배)를 봉작한 기록은 현존하지 않아 그가 황후를 썼는지 왕후를 썼는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중국사 상 공식적인 최초의 황후는 전한(前漢: 기원전 206년~기원후 8년)의 고황후(高皇后) 여치이다.
  3. 전한(前漢)에선 황제의 적배 혹은 황제의 생모로서 사후 추존된 후궁을 황후로 규정하고, 전한에 속한 번국(藩國: 제후국) 혹은 외국(外國·蕃國: 오랑캐국)의 왕의 적배를 왕후라 규정하였다. 후한(後漢·東漢: 23년~220년) 때 이르러 번국(藩國: 제후국) 왕의 적배를 왕비로 개칭했다. 이후로 중국 황실에선 봉왕(封王) 된 황족 남성 및 제후의 적배를 왕비로 규정한다.
  4. 한국 삼국시대(기원전 1세기~기원후 668년), 통일신라시대(668년~698년), 남북국시대(698년~926년)에는 제왕(帝王)의 적배를 비(妃)라 하거나 후(后)라 하거나 부인(夫人)이라 하였는데 정확한 기준이 알려지지 않으며 적첩(嫡妾)의 구분도 애매하다.[1]
  5. 중국 위 명제(205년~239년) 때에 이르러 비(妃)가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도 쓰여지게 되었으며 진 무제(236년 ~ 290년) 역시 9빈(1후 3부인 아래)의 으뜸에 숙비(淑妃)를 추가하고, 남북조(420~589)에서 이를 계승·답습함으로써 이후 비(妃)를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 겸용하는 것이 정착됐다. 수 양제(569년~618년) 때 이후로 비(妃)가 황후 아래의 1등 후궁으로 정착돼, 비(妃)가 후궁의 통칭으로 인지되기도 한다.
  6. 고려시대에는 제왕의 적배를 후(后)로 삼고 8대 임금인 현종 때부터 비(妃)를 제왕의 측실의 작위로 썼다. 원 간섭기에 이르러 후(后)는 임금의 어머니의 작위(태후: 太后)로 제한되었다가 사후 왕후로 추존했다. 원 간섭기가 마친 후에도 이는 조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공민왕의 적배가 몽골 여성인 노국공주였고 노국공주의 사후에 계후를 맞이하지 않은 것을 시발로, 공민왕의 후계를 이은 우왕·창왕·공양왕이 모두 폐위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조선시대에는 개국과 함께 명나라의 제후 입장을 취함으로써 국모의 존위를 비(妃)로 규정했다. 그러나 태조 5년에 태조의 정비(正妃)인 현비(顯妃) 강씨가 서거함에 개국 공신이자 국가 경영에 동참한 국공을 높이 기려 존호를 추상해야 한다는 공신들의 건의 아래[2] 왕후(王后) 직이 부활하여 강씨가 신덕왕후로 추존되고 후(后)의 예우로 상장례가 치뤄졌다.[3]

3년 후인 태조 7년,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여 태조의 원배(元配)로서 추존 비(妃)가 됐던 절비(節妃) 한씨의 아들인 정종이 임금으로 즉위하여 다음 달 임금의 생모 자격으로 한씨를 신의왕후로 추존해 신덕왕후와 동급에 올리고[4] 처 김씨를 왕후가 아닌 비(妃, 덕비(德妃))에 올린다. 이로 3년 뒤,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정종의 동복 아우인 태종이 임금으로 즉위하여 아내 민씨를 비(妃, 정비(靜妃))에 올리고 정종의 비 김씨를 왕대비로 삼는다.[5]

태종 8년에 태조가 서거하자 태종은 생모 신의왕후신의왕태후로 다시 격상[6]하여 신덕왕후의 윗전에 놓고 태조의 3년상을 마친 뒤 태조신의왕태후의 신주 만을 태묘(太廟: 종묘)에 부묘했다. 이어서 처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처를 맞이하는 중혼을 금지하고 이미 중혼을 한 자의 경우엔 혼인 순서로써 처첩을 구분토록 하는 제도를 세우니[7] 이는 신덕왕후를 첩으로 낮춤으로써 왕자의 난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피력하기 위함이었다.

태종 18년에 태종세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나며 태종의 비인 민씨는 정종 비와 마찬가지로 왕대비로 봉숭된다. 세종 2년에 왕대비 민씨가 서거하자 왕태후로 추존한다. 이에 태조신덕왕후를 위해 부활한 왕후(王后) 직은 일시적(11년 간)이나 무실화된다.

세종 12년에 제후국에서 태후를 쓰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으로 이후부턴 왕비가 서거하면 태를 뺀 왕후로 추존토록 결정[8]하였는데 이땐 이미 신덕왕후의 왕후직과 권리가 모두 철폐된 상황이었다. 세종 12년 음력 4월 6일을 기점으로 조선의 국모는 왕비에 봉작되고 사후에 왕후로 추존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고종 31년까지 지속된다.

이후 고종 31년에 왕실의 존칭이 개칭하면서 왕의 적배를 왕비로 삼았다가 왕비가 사망한 후에 왕후로 추존하는 옛 규례를 폐지하고 왕의 적배를 왕후로 삼도록 제도가 개정되었고 경칭 역시 전하에서 폐하로 바뀐다.[9] 조선 역사상 살아생전 왕후에 봉작된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이 바로 훗날 대한제국의 수립 후 명성황후로 추존되는 민씨이다.

대한제국

고종 34년(1897년) 9월 17일, 고종이 대한제국을 설립하여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고, 명성왕후 민씨를 작위를 황후로 존숭해 명성황후로 추존했다.[10] 이후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대한제국이 해체되고 다시 조선왕국으로 격하되었으나 왕후의 작위는 다시 쓰이지 않았다.

베트남

  • 남월국(기원전 203년부터 기원전 111년)의 3대 군주인 명왕(明王: 기원전 122년 ~ 기원전 115년)의 두 적배가 후(后)로 봉작됐다. 이에 중국의 사서에는 왕후라 표기한다.[11]
  • 응오 왕조(吳: 939~967)의 개국조인 전오왕(前吳王) 응오꾸옌의 적배가 왕후가 되었다.
  • 딘 황조(丁: 968–980)가 제국을 칭하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후 레 시대찐 주 왕조(鄭主: 1545~1787)가 들어설 때까지 베트남의 황제의 적배는 황후로 봉작됐다. 찐 주에선 황제의 묘호인 조(祖)를 썼지만 칭왕을 하여 왕의 정배를 왕비로 삼았다.떠이선 황조(西山朝: 1778년 ~ 1802년)의 부춘조정(富春朝廷: 1788~1082) 때 이르러 다시 칭제(稱帝)하며 황제의 적배를 황후로 삼았다.
  • 응우옌 왕조(家阮, 越南: 1558년 ~ 1777년, 1802년 ~ 1945년)에서도 내부적으로 칭제를 하였으나 청나라의 압박 아래 대외적으론 칭왕을 하였다. 이에 제왕의 적배는 비(妃)로 삼았다가 사후에 후(后)로 추증하는 형식을 택하였으며, 이 또한 내부적으론 황후로 추상했으나 대외적으론 왕후라 하였다.

같이 보기

주석

  1. 중국
  2. 한국, 일본

출처

  1. 《삼국사기》
  2. 《조선왕조실록》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8월 16일(신축) 2번째기사
  3. 《조선왕조실록》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9월 28일(계미) 1번째기사
  4. 《조선왕조실록》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1월 11일(계미) 1번째기사
  5. 《조선왕조실록》정종 6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12월 1일(신묘) 1번째기사
  6. 《조선왕조실록》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9월 6일(신해) 3번째기사
  7. 《조선왕조실록》태종 25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3월 10일(기축) 1번째기사
  8. 《조선왕조실록》세종 48권,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4월 6일(을해) 5번째기사
  9. 《조선왕조실록》고종 32권, 31년(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2월 17일(기미) 1번째기사
  10. 《조선왕조실록》고종 35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3월 2일(양력) 5번째기사
  11. 《漢書 卷九十五 西南夷两粤朝鮮傳第六十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