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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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4일 (토) 03:19 판

공익신탁법
총칙
공익사업  · 공익신탁
수익사업  · 신탁법
인가요건 및 절차
인가신청서 · 결격사유
특수관계인 · 이익제공 금지
변경인가 · 공시제도
운영
운용소득 · 보수 및 재산상 이익
신탁사무 위임 · 사업계획서 · 외부감사 · 신탁관리인
합병 및 종료
합병인가 · 분할제한
인가취소 · 귀속권리자
보관수탁관리인
감독
자료제출요청 · 검사
다른 관련법 영역
신탁법

공익신탁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되는 해산불가능한 신탁이다. 다른 신탁과 달리 불확정적 수증자 설정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가급적 근사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공익신탁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빈곤퇴치, 문화예술진흥, 보건복지증진, 공원이나 박물관 설립 등이 있다. 공익신탁은 수혜자가 공공이므로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검찰총장이다.

미국

생전이나 사후에 설립이 가능하며 공익단체가 신탁에서 지급받는 순위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IRS규정 501(c)에 따라 신탁에 들어간 금액이 세금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