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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Authority of Law" by James Earle Fraser.jpg|thumb|300px|[[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 있는 석상으로서, 법의 권위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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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法律家)는 [[법률]]에 대해 연구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법률가는 [[법학자]], 법학 교수, 입법자 (예, 국회의원), [[법조인]] 등을 포함한다.<ref>[http://www.encyber.com/kordic/contents.php?tb=3&id=52914 법률가] - EnCyber</ref> 한편, 드물긴 하지만 법률가를 "율사"(律士)라 부르기도 한다.
'''법률가'''(法律家)는 [[법률]]에 대해 연구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법률가는 [[법학자]], 법학 교수, 입법자 (예, 국회의원), [[법조인]] 등을 포함한다.<ref>[http://www.encyber.com/kordic/contents.php?tb=3&id=52914 법률가] - EnCyber</ref> 한편, 드물긴 하지만 법률가를 "율사"(律士)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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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1일 (수) 05:50 판

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 있는 석상으로서, 법의 권위를 상징한다.
대한민국 서울국회의사당 건물.

법률가(法律家)는 법률에 대해 연구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법률가는 법학자, 법학 교수, 입법자 (예, 국회의원), 법조인 등을 포함한다.[1] 한편, 드물긴 하지만 법률가를 "율사"(律士)라 부르기도 한다.

법률가의 개념

한국어로서 "법률가"와 "법조인"(法曹人)의 사전적 정의는 사실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 법률가는 법과 관련된 모든 업종의 종사자들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를 지녔으며, 특히 법학자(法學者)의 개념이 강하다. 반면, 법조인은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시험(사법시험, 변호사자격시험 등)을 통과한 실무자들을 가리킨다.

유사 법조인의 개념

대한민국 사회의 법률 제도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해서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존재 유무다. 200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도 법학 전문 대학원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대학 학부로서의 법학과만 존재하였고, 더불어 법무부 주관사법시험대법원 (법원행정처)주관의 법무사 시험이 있었다.[2][3][4][5]

둘째는 유사 법조인의 개념이다. 일부 외국의 변호사는 한국의 변호사가 하는 일 외에 모든 법률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의 변호사는 법정에 서는 변호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대신 법정 밖에서의 업무는 유사 법조인의 업무로 분리되었다. 다시말해 변호사가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일부 분야를 별도로 담당하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생겨 나면서 전문적인 유사 법조인이 증대되었다.[6][7] 프랑스의 경우 유사 법조인을 변호사라는 하나의 틀로 통합하였다. [8]

영국의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법정 변호사(Barrister)와 사무 변호사(Solicitor)로 나뉘기도 한다. 이는 각각 대한민국의 일반 변호사, 법무사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같이 보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