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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Prinzip der freien Beweiswurdigung)는 자유심증주의란 [[법정증거주의]]에 대한 것으로서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法定)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말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의 근대 제국에 있어서의 형사재판제도하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가 채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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