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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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조세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에 대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 신청, 청구하는 등의 일을 한다.
세무사는 조세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에 대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 신청, 청구하는 등의 일을 한다.


세무사가 맡는 주요 업무는 세무기장(稅務記帳)·신고대리(申告代理)·세무서류작성·세무상담 및 심판청구 등의 세무관련업무와 결산업무, 원장기장(元帳記帳) 및 결산표의 작성, 회계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의 회계관계업무, 그 밖에 경영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이다.
세무사가 맡는 주요 업무는 세무기장(稅務記帳)·신고대리(申告代理)·세무서류작성·세무상담 및 심판청구 등의 세무관련업무와 결산업무, 원장기장(元帳記帳) 및 결산표의 작성, 회계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의 회계관계업무, 건설업 등의 기업진단업무, 그 밖에 경영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이다.


세무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엄수의 의무, 성실의 의무, 장부비치의 의무 등을 지고 있다. 또한 세무사는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 이에 가입하여야 한다. 세무사는 1개 소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있다.
세무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엄수의 의무, 성실의 의무, 장부비치의 의무 등을 지고 있다. 또한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하여야 실질적인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세무사는 1개 소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5인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되는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세무사는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법인의 사원·이사·사용인이 될 수도 없다. 또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세무사는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법인의 사원·이사·사용인이 될 수도 없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부가세법, 조세제한특례, 고정자산세, 사업세, 특별소비세 및 기타 조세에 관한 상담을 하며, 세금에 관한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하여 합법적이며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조언한다.사업자의 사업 실적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을 대행하고 각종 세무신고를 대신해준다.
세무사는 내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상담을 하며, 세금에 관한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하여 합법적이며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조언한다.사업자의 사업 실적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을 대행하고 각종 세무신고를 대신해준다.


세무대리인으로서 신고서, 신청서,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출두, 교섭을 하고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세무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회계장부작성을 대행한다.
세무대리인으로서 신고서, 신청서,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출두, 교섭을 하고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세무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회계장부작성을 대행한다.


한편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공인회계사의 업무 영역과 중첩되어 있다. 즉, 공인회계사의 주 업무는 회계감사이나,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공인회계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세법에 대한 접근수준이 세무사 시험만큼 깊지 않다. 세무사 2차 시험에는 세무회계와는 별도로 세법학1부 2부 과목을 두고 있어 세법관련한 다양한 예규판례를 접하도록 하고 있고, 그 범위 또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세법까지 포함하므로 굉장히 까다로운 과목이라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이러한 심도있는 시험과정 없이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인회계사가 세무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거 세무사자격제도가 도입된 시기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법으로 허용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므로,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업무 영역에 종속되어 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종속된 자격사라는 인식이 강하다.

변호사의 경우도 세무사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나, 한국세무사회에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조세소송대리권은 인정되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적성 ==
== 적성 ==

2013년 9월 2일 (월) 15:24 판

세무사(稅務士)는 사전적 의미로는 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지고, 납세 의무자의 부탁을 받아 세금 업무에 관한 일을 대신 처리하여 주거나 상담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당사자의 세무관계를 대리한다는 면에서 변호사와 관련되나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에 관해 본인을 대리함에 비해 세무사는 재산권에 관련한 절차 및 납세에 관한 업무를 대리한다. [1]

세무사의 자격

세무사가 되려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마쳐야 한다.

시험응시에 전공, 학력 등의 제한은 없으며 영어시험을 보거나 영어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어학성적(토익기준 700점 이상)은 필수

  • 1차 시험과목은 재정학, 세법, 회계학(재무회계,원가회계), 상법 중 회사편(민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선택할 수도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2차 시험과목은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부(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제, 조세특례제한법)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학2부(세무회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시험범위에 속한다(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는 거의 출제되지 않음). 
 그리고 세법학2부의 지방세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세목들은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업무의 범위

세무사는 조세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에 대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 신청, 청구하는 등의 일을 한다.

세무사가 맡는 주요 업무는 세무기장(稅務記帳)·신고대리(申告代理)·세무서류작성·세무상담 및 심판청구 등의 세무관련업무와 결산업무, 원장기장(元帳記帳) 및 결산표의 작성, 회계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의 회계관계업무, 건설업 등의 기업진단업무, 그 밖에 경영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이다.

세무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엄수의 의무, 성실의 의무, 장부비치의 의무 등을 지고 있다. 또한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하여야 실질적인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세무사는 1개 소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5인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되는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세무사는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법인의 사원·이사·사용인이 될 수도 없다.

세무사는 내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상담을 하며, 세금에 관한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하여 합법적이며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조언한다.사업자의 사업 실적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을 대행하고 각종 세무신고를 대신해준다.

세무대리인으로서 신고서, 신청서,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출두, 교섭을 하고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세무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회계장부작성을 대행한다.

한편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공인회계사의 업무 영역과 중첩되어 있다. 즉, 공인회계사의 주 업무는 회계감사이나,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공인회계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세법에 대한 접근수준이 세무사 시험만큼 깊지 않다. 세무사 2차 시험에는 세무회계와는 별도로 세법학1부 2부 과목을 두고 있어 세법관련한 다양한 예규판례를 접하도록 하고 있고, 그 범위 또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세법까지 포함하므로 굉장히 까다로운 과목이라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이러한 심도있는 시험과정 없이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인회계사가 세무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거 세무사자격제도가 도입된 시기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법으로 허용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므로,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사의 경우도 세무사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나, 한국세무사회에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조세소송대리권은 인정되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적성

세무사는 정확한 수량화와 체계화를 위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뛰어난 수학적 능력과 분석적 사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세무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강한 윤리 의식과 책임감, 성실함,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이 요구된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태도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추어야 한다. 관습형과 현실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신뢰성, 꼼꼼함, 정직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개정안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부여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 했으며 남은 절차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업무 영역은 여전히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에 종속되어있다.

2012년 11월 1일 세무사가 국세와 지방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 재적의원 284인중 281인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

개정 세무사법에 따르면 그동안 세무사들은 세무사시험에 합격 후 개업이전에 6개월 이상(자동자격, 일부시험 면제자는 1개월)의 실무교육만 받으면 평생 의무교육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1]

또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회의 명칭을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한편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1]

같이 보기

주석

  1. “세무사 보수교육 '부활'…연간 8시간 의무화”. 조세일보. 2013년 1월 20일에 확인함.  이름 목록에서 |이름1=이(가) 있지만 |성1=이(가) 없음 (도움말)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