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국가 작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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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6일 (월) 12: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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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私法)에 대해서는 사법 (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하여 입법권·행정권과 대비된다. 법원이 정치 및 행정권력, 기타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1]
같이 보기
주석
- ↑ 강신중, 〈中國의 司法制度〉,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2002년, 제10집 제1호) 130쪽. “법원이 정치 및 행정권력, 기타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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