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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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관련 헌법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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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 {{국기나라|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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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6조]] -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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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중화민국}} : [[중화민국 헌법|중화민국 헌법 제20조]] - 인민은 법률에 따라 병역복무의 의무를 진다({{언어고리|zh}}人民有依法律服兵役之義務) |
* {{국기나라|중화민국}} : [[중화민국 헌법|중화민국 헌법 제20조]] - 인민은 법률에 따라 병역복무의 의무를 진다({{언어고리|zh}}人民有依法律服兵役之義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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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일본}} : [[일본 제국 헌법#구성|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 -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언어고리|ja}}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兵役ノ義務ヲ有ス)<ref>[[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의해 효력이 정지, [[1947년]] [[일본국 헌법|현 일본 헌법]]의 시행으로 효력이 상실</ref> |
* {{국기나라|일본}} : [[일본 제국 헌법#구성|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 -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언어고리|ja}}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兵役ノ義務ヲ有ス)<ref>[[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의해 효력이 정지, [[1947년]] [[일본국 헌법|현 일본 헌법]]의 시행으로 효력이 상실</ref> |
2013년 5월 15일 (수) 01:13 판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1]
국가별 관련 헌법조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6조 -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중화민국 : 중화민국 헌법 제20조 - 인민은 법률에 따라 병역복무의 의무를 진다((중국어)人民有依法律服兵役之義務)
- 일본 : 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 -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일본어)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兵役ノ義務ヲ有ス)[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