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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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일 (토) 16:35 판

대한민국고등법원은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사건 등을 심판하는 법원이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종속된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 거리적, 지역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부 주요 도시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다. 나아가 5개 고등법원과는 별도로 특허심판원의 심결 사건을 대한민국 전역을 통틀어 전담하는 특허법원, 군인 및 군 관련 사건을 취급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군사법원이 고등법원급으로 설치되어 있다.

현황

관련 논의

경기도 고등법원 혹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

경기도와 수원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고등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언론인클럽,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의 단체가 주축이 된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011년 8월 29일 헌재에 경기고법 설치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등'으로 명명된 이 청구는 2011년 9월 27일 심판에 회부됐고, 2013년 현재 심리중에 있다.[1]

울산광역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과 정희근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장 등은 27일 대법원과 국회를 방문해 현안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이의 설치를 촉구했다.[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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