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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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사유
*법적사유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를 받고 그 [[형벌]]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형|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를 받고 그 [[형벌]]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선거범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뢰, 사전수뢰([[대한민국 형법]] 제129조) 내지 알선수뢰([[대한민국 형법]]제132조),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선거범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뢰, 사전수뢰([[대한민국 형법]] 제129조) 내지 알선수뢰([[대한민국 형법]]제132조),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2013년 2월 23일 (토) 18:42 판

피선거권(被選擧權)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수 있는 참정권이다.

대한민국에서의 피선거권 연령

  • 대통령선거 : 만40세이상
  • 국회의원선거 : 만25세이상
  • 지방선거
    • 광역자치단체장선거 : 만25세이상
    • 기초자치단체장선거 : 만25세이상
    •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 : 만25세이상
    •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 : 만25세이상

대한민국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