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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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請願警察, 영어: security guard, 약칭 청경)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아래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직무와 관련해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나 공무원은 아니다.[1] 한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여권 신장의 흐름에 맞춰 헌법재판소에서도 첫 여성청원경찰이 탄생하였으며[2] 아동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재개발지역과 다세대밀집지역 등으로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전국 1천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이 배치하였다.[3]

도입 배경

청원경찰제도는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려고 1962년 4월 3일 청원경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점차 안전관리 등의 필요성에 따라 활성화되었다.

임용 절차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주요 규정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청원경찰의 피복비, 청원경찰의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 등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때 또는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그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청원주에 대하여 그 청원경찰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청원주는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해임조치를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항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되며,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처우

노동권

청원경찰법은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노조가입이나 집단행동을 엄금해왔다. 청목회는 ‘공무원처럼 확실한 신분보장도 받지 못하고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법에 의해 노조가입에 일부 제한을 받는 현실이 부당하다.’며 단체교섭권 인정을 주장해왔다.[4]

사건사고

서울북부지검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2010년 10월 28일 청원경찰의 친목단체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일명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회비를 걷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씨(56)와 사무총장 양모씨, 추진단장 김모씨를 구속했다.[5]

같이 보기

각주

  1. [1] 헌재 “청원경찰, 공무원 아니다”《한겨레》2010년 3월 7일 김남일 기자
  2. [2][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憲裁 첫 女청원경찰 ‘눈에 띄네’《연합뉴스》 2009년 1월 27일
  3. [3] 범죄 위험노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 천명 배치된다 《노컷뉴스》2010년 6월 23일 구용회 기자
  4. [4] 청원경찰 십시일반 로비,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으면 《헤럴드경제》2010년 11월 8일 박수진 기자
  5. [5][깨진 링크([6] 과거 내용 찾기])] 《경향신문》2010년 10월 29일 정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