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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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헌법재판소 상징
헌법재판소 상징
헌법재판소 공보마크
헌법재판소 공보마크
설립일 1988년 9월
전신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웹사이트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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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
서울특별시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
설립일 1961년 4월 (헌법 제4호상 상설 헌법기관으로 설치되었나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구성하지 못하였음)
해산일 1962년 12월 26일 (헌법제6호로 개정되어 설치되었으나 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당시 법률상 헌법재판소는 구성 및 해산된 것이 아님)
전신
후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1987년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헌법위원회가 헌법 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실제로 구성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었다.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70세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위헌심사제도 역사

제헌헌법상 헌법위원회

대한민국의 제헌국회(制憲國會)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제도에서 미국식을 따르느냐, 또는 유럽식을 따르느냐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심의의 모안(母案)으로 채택하였던 유진오(兪鎭午)안은 유럽식의 헌법재판소제도를 규정하고 있었고, 참고안으로 채택하였던 권승렬(權承烈)안은 미국식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결국은 양자의 타협으로서 채택된 것이 1948년 7월에 제헌 국회를 통과한 제헌헌법상의 헌법위원회제도이다. 제헌헌법상의 헌법위원회는 보통법원(普通法院)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일종이고, 그 구성은 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국회가 선출하는 국회의원 5인의 의원(양원제 국회가 채택된 후에는 민의원 의원 3인과 참의원 의원 2인의 위원)과 대법원에서 선출한 대법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점에서 유럽식을 따랐지만, 그 심사절차는 미국식을 따랐다. 즉 헌법위원회는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의 심사권을 가지지만, 독자적으로는 심사를 하지 못하고, 반드시 법원의 제청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고, 또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한하여 당해 사건의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 3인으로서 구성되는 합의부(合議部)의 결정에 의하여 헌법위원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제청할 수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했는데, 이 점은 유럽 대륙식을 모방했고 미국식과 다르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위헌심사 건수는 불과 10건에 미달했고, 더욱 1952년 7월의 제1차 개헌으로 국회의 양원제가 채택되었지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참의원의 선거가 없었는데, 자유당 정권은 이를 빙자하여 헌법위원회의 구성을 지연시켰고, 따라서 헌법위원회의 기능은 1952년 이후 그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었다.

한편, 탄핵(彈劾)재판의 결정을 위해 탄핵재판소를 설치하였다. 탄핵재판소의 심판관은 대법관 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었으며, 위원장은 부통령이, 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되었다.

3차 개헌과 헌법재판소

1960년 6월에 실시된 제3차 개헌으로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헌법 제4호상 상설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참의원·대법원이 각각 3인씩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뿐만 아니라,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등과 같은 여러 정치재판권(政治裁判權)까지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해당 헌법재판소는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구성하지 못하여, 사실상 헌법이 아닌 법률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구성 및 해산된 바 없었다.

대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의 위헌, 탄핵 심사

1962년 실시된 제5차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폐지되고 완전히 미국식을 채용하여 위헌심사권을 보통법원(普通法院)에 부여하고 심사절차에 있어서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채택하였다. 한편 탄핵재판을 위해서 탄핵심판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법원조직법, 국가배상법 판결 논란

당시 대법원의 위헌판단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판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법원조직법 759조의 조항이 있었는데, 1970년 8월 7일 국회에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의 위헌판단을 위해 "출석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법을 개정했다. 국회에서는 이 법의 개정이 "위헌 심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사실 이는 징발보상금배상법 등의 입법에 대한 법원의 위헌 판단을 사전에 막기 위한 사전 공작으로 여겨졌다.

결국 1971년 6월 22일 대법원에서는 개정된 법원조직법과 국가배상법 등 2개의 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조직법의 경우, 16명의 판사 중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을 제외한 11명이 찬성함으로써 위헌 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또 다른 조항인 국가배상법 2조의 경우, 군인이나 군속 등이 타인의 과실로 인해 전사, 순직 등을 한 경우 일시금이나 유족연금 이외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으나, 이 결정으로 인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결정 이후에 이 위헌 결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한 이범렬 당시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가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고, 여기에 반발한 법원의 영장 기각, 검찰의 2차 청구, 판사들의 집단 사표 등 소위 사법 파동이 일어났다.

유신헌법 이후의 헌법위원회

1972년 12월 27일 공포된 유신헌법에 의해 대법원의 위헌심판권과 탄핵심판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유신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위원회법에서는 대법원에 합헌결정권을 부여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려고 해도 대법원에서 이를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971년 위헌 판결을 낳은 국가배상법의 위헌 시비를 막기 위해 헌법 조문에 군인과 경찰에 대한 배상 제한을 명시했다. 그리고 1973년 3월 24일 유신헌법에 따라 전국 법관들의 보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1971년 당시 대법원이 위헌심판권을 아직 보유하고 있었던 시절 위헌 판결을 내렸던 판사 9명(방순원,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향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이 재임용에서 모두 탈락했다. 이에 위축된 대법원은 위헌심판을 단 한건도 제기하지 않아 새로 설치된 헌법위원회 역시 위헌심판을 처리할 수 없었다. 1980년 개헌된 헌법에서도 1971년의 국가조직법과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1987년 헌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 존재한 헌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휴면기관에 불과했다.

제9차 개정헌법상의 헌법재판소

제7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부활, 제8차 개헌을 거쳐 제9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심판, ④ 국가기관의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訴願)에 관한 심판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제111조). 특히 헌법에 의거 대법원과 동위의 사법기관으로 그 위상이 강화됨은 물론, 위헌여부심판 또한 일반 개인이 법원을 거치거나, 아니면 헌법소원 형식으로 제청할 수 있어, 단 한건도 위헌심판을 하지 못한 1972년 이후의 헌법위원회와 비교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認容)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헌법재판소법'이 제정·공포되어 있다.

2011~2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2011. 7. 10. 조대현 재판관(야당 추천 국회선출) 퇴임 이후 후임으로 인사청문을 한 조용환 변호사의 경우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지만 확신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 문제로 선출이 되지 않아 1년 2개월 이상 9인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못했다. 2012년 9월에도 약 한 달 간 여야간 정쟁으로 헌법재판관 4인이 임명되지 못해 헌법재판관 9인 중 총 5인이 공석이 되는 위헌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즉, 2012. 9. 14. 퇴임한 김종대.민형기(대법원장 지명), 이동흡(여당 추천 국회선출), 목영준(여. 야 합의 추천 국회선출) 4명의 공석이 추가되었다. 이중 대법원장 지명의 2명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동의로 임명절차를 남기고 있으나 국회선출 3명은 2012. 9. 14. 인사청문결과보고서의 채택과정에서 문제제기 등으로 공백사태가 발생했다. 동의 또는 임명 절차를 온전히 밟아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회복되었다.

역할

헌법재판소에 소원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다.

  •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은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합헌과 위헌 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의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 형식의 결정이 가능한지 또는 법원을 기속하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다툼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대법원은 부정하고 있다.
  • 탄핵심판(彈劾審判)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탄핵 절차를 가지는 공무원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이 있다.
  • 정당해산심판(政黨解散審判)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심사이다.
  •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국가권력이나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헌결정에 따르면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위헌불선언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질적 일부위헌결정, 양적 일부위헌결정, 조건부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등으로 판결결과가 다양하다.

1988년 9월에 개소한 이래, 2007년 11월 30일 현재, 총 15,574건을 접수하여 14,647건을 처리하였다. 이 중 위헌 306건, 헌법불합치 106건, 한정위헌 47건, 한정합헌 28건, 합헌 1053건, 기각 5124건, 각하 7181, 기타 4건을 처리하였다.

1988년 9월 1일 부터 2012년 7월 31까지는 총 22,709건이 접수되어 21176건 결정 처리되고 되었다. 이중 위헌 453건<심판대상법률조문:316>, 헌법불합치 144건<106>, 한정위헌 63건<44>, 한정합헌 28<29>, 인용417건, 합헌 1670건, 기각 6218건, 각하 12177건, 기타 6건, 취하 705건이 처리되고 828건의 사건이 미제상태이다.

헌법상의 헌법재판소 5개 관장사항별 접수 및 결정처리 비중은 1)위헌법률 심판 787건 접수(635건 처리), 2)탄핵 심판 1건 접수(1건 처리), 3)정당해산 심판은 1건 접수(1건 처리), 4)권한쟁의 심판 77건 접수(62건 처리), 5)헌법소원 심판 21844건 접수(20478건 처리)되었다.

결정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헌법재판관의 자격

헌법 6장 111조 2항은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립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되어 있다.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구성원이 다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으며, 법관의 자격을 확대하자거나 헌법 개정을 통해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최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역시 법관이 아닌 사람 가운데서도 헌재 재판관을 뽑아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1]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조직

헌법재판소장

  • 재판관 (제1지정 재판부)
  • 재판관 (제2지정 재판부)
  • 재판관 (제3지정 재판부)

사무처장

사무차장
  •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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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자료국
    • 자료총괄과
    • 정보화기획과
    • 도서정보과

헌법재판소도서관

사건 부호

  • 헌가: 위헌법률심판
  • 헌나: 탄핵심판사건
  • 헌다: 정당해산심판사건
  • 헌라: 권한쟁의심판사건
  • 헌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사: 각종 신청사건(국선대리인선임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등)
  • 헌아: 각종 특별사건(재심 등)

역대 주요 결정

선고일자 사건번호 결정 내용 및 비고
1990년 9월 1일 89헌마82 합헌 간통죄 규정은 합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008년까지 네 번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2015년에 이르러서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1995년 7월 21일 94헌마125 기각 스크린쿼터제는 합헌
1995년 12월 15일 95헌마221등 각하 결정 이유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밝힘.
1996년 2월 1일 96헌가2등 합헌 12·125·18 사건을 주도한 자의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4:5로 합헌결정. 이후 전두환노태우 등 헌정질서파괴범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1996년 10월 4일 93헌가13등 위헌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구 영화법에 대하여 영화의 헌법적인 보장과 검열금지의 원칙을 위반. 등급보류, 수입제작물 국내 추천 제도 등에 대한 위헌 결정들이 나오면서 문화 영역의 각종 검열 제도들이 폐기되기 시작해 대한민국 문화의 발전에 큰 일조를 했다.
1996년 11월 28일 95헌바1 합헌 사형제는 합헌. 하지만 사회의 인식이 바뀐다면 언젠가는 사형제도 폐지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1996년 12월 26일 96헌가18 위헌 소주판매업자에 대하여 강제로 자기 도(道)의 소주를 구입토록하고 있는 주세법의 규정이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1997년 7월 16일 99헌라1 기각 국회의장의 변칙적인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소위 날치기)에 대하여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한 가결선포행위는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상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최초 사례 96헌라2에 이어,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1998년 7월 14일 98헌라1 각하 국회가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하였으나 투표과정에서의 여야의 대립으로 가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공동여당 대표였던 김종필을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하자, 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를 청구하였으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1999년 12월 23일 98헌마363 위헌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또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이후 군가사점 관련해 큰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2001년 8월 30일 2000헌마121 기각 낙선운동금지규정 및 선거운동기간제한규정은 합헌. 대법원에서도 낙선운동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
2003년 6월 26일 2002헌가14 합헌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는 합헌. 단, 위헌 의견이 5인으로 합헌의견보다 더 많았다.
2003년 11월 27일 2003헌마694(병합) 각하 대통령이 신임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이후 노무현 탄핵심판에서는 위헌적인 행위로 판시
2004년 3월 25일 2001헌마710 기각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 등을 금지는 합헌.
2004년 4월 29일 2003헌마814 각하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하므로 각하.
2004년 5월 14일 2004헌나1 기각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 일부 행위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나 탄핵을 인용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님.
2004년 8월 26일 2002헌가1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병역법에 대하여 합헌 결정.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공존을 실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양심을 보호하는 방향의 성찰적인 입법이 요구된다고 덧붙임.
2004년 10월 21일 2004헌마554 등 위헌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
2005년 2월 3일 2001헌가9등 헌법불합치 호주제는 여성을 차별하고 개인을 가문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므로 헌법에 불합치.
2005년 11월 24일 2005헌마579등 각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헌법소원 각하.
2006년 2월 23일 2004헌마675등 헌법불합치 유공자가족에 ‘공무원시험 10% 가산점’은 헌법불합치.
2006년 3월 30일 2005헌마186 인용 무죄가능성 높은 사건 기소유예 결정은 행복추구권 침해.
2007년 5월 31일 2005헌마1139 헌법불합치 4급이상 공무원의 예외없는 ‘병역면제 질병명’공개는 헌법에 불합치.
2007년 6월 28일 2004헌마644 헌법불합치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지방선거 참여권, 국민투표권이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2008년 1월 10일 2007헌마1468 위헌, 기각 소위 이명박 BBK 특별법 중 참고인 동행명령조항은 위헌, 나머지는 합헌.
2008년 1월 17일 2007헌마700 기각 대통령 노무현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는 적법하지만, 5인의 다수의견으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므로 청구를 기각.
2008년 10월 30일 2007헌가17 합헌 탤런트 옥소리간통죄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의견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
2008년 11월 13일 -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선고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 자체는 합헌,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및 주택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한 세금 규정부분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2008년 11월 27일 2007헌마1024 헌법불합치 대선기탁금 5억원은 지나치게 고액으로,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 적정한 규모로 조정되어야 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함
2008년 12월 26일 2008헌마419 기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규정된 보호조치가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상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큼 부족하지는 않다. 9만 6천여명의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의 적격은 인정하여 본안 판단을 하였다.[3]
2009년 6월 25일 2007헌마40 위헌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비례대표지방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부분은 비례대표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므로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
2009년 9월 24일 2008헌가25 헌법불합치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위헌 5, 헌법불일치 2, 합헌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09년 10월 29일 2009헌라8등 인용, 기각 이른바 미디어법 가결 절차에서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위반 등을 인정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점을 인정하였으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9년 10월 29일 2009헌마350 위헌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부분은 비례대표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므로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
2009년 11월 26일 2008헌바58 위헌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2010년 2월 25일 2008헌가23 합헌 사형제는 합헌. 약 13년 만에 사형제에 대해 다시 판단하였으나, 여전히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2010년 11월 15일 2006헌마328 각하, 기각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각하,기각이라는 헌재결정을 내렸다.
2011년 3월 31일 2008헌바141등 합헌 친일 재산 국가 몰수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2년 8월 23일 2010헌마47, 252 위헌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3년 3월 21일 2010헌바70, 132, 170 위헌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3년 6월 27일 2011헌마315 합헌 PC방 전면금연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3년 7월 25일 2011헌마63, 468 합헌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에 대해 합헌 5, 각하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 10월 30일 2012헌마325 헌법불합치 현행 선거구 인구 편차 비율이 3:1로 두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었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 인구편차를 2:1로 조정하도록 권고했으며 개정되면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된다.
2014년 12월 19일 2013헌다1 인용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을 인용 8, 기각 1 의견으로 인용하였다.
2015년 2월 26일 2011헌가31, 2014헌가4 위헌 간통죄에 대해 위헌 7, 합헌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6년 7월 28일 2015헌마236 합헌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2016헌나1 심리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같이 보기

각주

  1. 이상록 (2009년 7월 13일). ““헌법재판관에 非법조인 3명은 돼야””. 동아일보. 
  2. 최재혁 (2008년 10월 31일). “헌재의 두 결정 - 1표 차이로… '간통죄' 가까스로 합헌”. 조선일보. 2008년 12월 6일에 확인함. 
  3. 성혜미 (2008년 12월 26일). “<'美쇠고기 고시' 합헌 판단 근거>”. 연합뉴스. 

바깥 고리

틀:헌법독립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