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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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trailer)는 트랙터와 뒤에 긴 짐의 트레일러를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트레일러는 특수 면허증[1]이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으며, 또한 덤프트럭과 카고트럭에 비하면 대개 운전하기도 까다로운 편이다.[2] 트레일러 중에서는 트랙터에 트레일러를 연결시키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카고 트럭에다 트레일러를 연결시키는 종류도 있는데 이것은 트레일러라고 부르지 않고 풀카고라고 부른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넓은 국가에서는 여러개를 연결 한 '로드트레인'도 있다.[3]

각주[편집]

  1. 특수 면허는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 등 3종류이며, 트레일러는 대형견인을, 풀카고는 대형견인 또는 소형견인을 선택하여 취득해야 한다.
  2. 특히, 후진할 때가 제일 까다로운데, 좌회전으로 후진 시 트랙터는 좌측으로 후진하지만, 트레일러는 이와 반대로 우측으로 후진한다.
  3.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로드트레인을 운전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도로교통법상 총길이 16.7m를 넘는 연결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