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은 ICANN에서 제정한 도메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UDRP로 축약해서 부른다. 도메인 관련 분쟁해결을 간소화 신속화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으며 기존 법원을 통한 것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UDRP는 현재 일반도메인(gTLD)인 .aero, .asia, .biz, .cat, .com, .coop, .info, .jobs, .mobi, .museum, .name, .net, .org, .pro, .tel, .travel 등의 도메인 뿐만아니라, 등록과 사용이 개방된 해외국가도메인 .ag, .ai, .as, .bm, .bs, .bz, .cc, .cd, .co, .cy, .dj, .ec, .fj, .fm, .gd, .gt, .ki, .la, .lc, .md, .me, .mw, .nr, .nu, .pa, .pk, .pn, .pr, .pw, .ro, .sa, .sc, .sl, .so, .tj, .tt, .tv, .ug, .ve, .vg, .ws 에도 적용이 된다.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 도메인과 피소 도메인이 같거나 혼돈을 줄 만큼 유사해야 하고, 피소 도메인 소유자가 원 도메인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피소 도메인 소유자가 악의로 등록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