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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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휴업제(土曜休業制)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실시했던 학교 수업 방식이었다.

발행[편집]

2002년주 5일 근무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03년부터 일부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0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학교에서도 일부 학교에 한해 시범 운영을 했다. 이후, 2004년에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1][2]에 모든 학교가 출근 및 등교를 하지 않게 되었다.

과정[편집]

2003년에 일부 학교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2004년에는 모든 학교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출근 및 등교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다음 해인 2005년부터는 넷째 주 토요일에 이어 둘째 주 토요일에도 모든 학교가 출근 및 등교를 하지 않게 되었다. 다음 표는 해당 날에 출근 및 등교 여부이다.

구분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3]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영업 여부 임시휴업 영업 휴업 영업 휴업

다만, 학교로 나가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추석, 광복절, 개천절 등)일 경우에는 역시 휴업을 했다. 또한 위의 표처럼 한 달에 토요일이 닷새일 경우에는 마지막 주 토요일에도 학교는 휴업했었다.

또한, 토요휴업제 실시 이전에도 평일[4]의 경우에는 학교 등급 및 학년에 따라 달랐지만, 토요일의 경우에는 학교 등급 및 학년에 상관없이 오전에만 수업을 하고 바로 하교를 했었기 때문에 토요휴업제를 실시한 이후에도 등교를 하는 토요일에는 오전에만 수업을 했었다. 그리고 보통 학교 대부분은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예체능활동 등으로 스케줄을 대부분 잡았다.

폐지[편집]

2004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실시했던 토요휴업제는 2010년 6월 14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주 05일 수업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2011년부터는 어떤 토요일이 됐든 등교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모든 학교에서 토요휴업제를 실시했는지 07년 만에 폐지한 것이며, 한 달에 있는 토요일 중 이틀씩 쉬었던 해를 기준으로는 06년 만에 폐지한 것이다. 물론, 다르게 보면 일부 날에 한해 시행되었던 토요휴업제를 토요일 전체에 토요휴업제를 부여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문서에서 말하는 토요휴업제는 등교하는 토요일과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이 병행되어 있을 때,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을 말한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사일정방학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토요휴업일 항목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문화[편집]

토요휴업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생긴 신조어 중 하나가 바로 '놀토'이다. '놀토'는 '노는 토요일'의 줄임말로 '놀' 자는 '노는'의 원형인 '놀다'의 어간인 '놀'에서 본뜬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토요휴업제가 폐지되면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으며, '놀토'라는 말도 옛말이 되었다. 그러나 한 주에서 무려 이틀 연속으로 쉬고 놀 수 있어서, 그 전날인 금요일에 마치 불타오르듯이 스케줄 짜고, 소비를 하는 문화가 등장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며 만들어진 신조어가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다. 다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하여 돌봄교실 등 여러 교육 정책을 펼쳤으며, 어느 집단인 경우에는 토요일 하루를 잡아, 현장체험 학습활동을 실시하는 문화도 등장했다.

각주[편집]

  1. 1월 31일, 2월 28일, 3월 28일, 4월 25일, 7월 25일, 8월 29일, 9월 26일, 10월 31일
  2. 5월, 6월, 11월, 12월의 경우 적용해보면 5월 30일, 6월 27일, 11월 26일, 12월 26일도 해당되는데, 이때 쯤이면 대부분의 학교가 하·동계방학 기간이어서 제외시켰다.
  3. 단위 : 일
  4.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