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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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제 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사상의 자유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별도의 문서로 만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상의 자유에 넘겨주기 문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양심의 자유에 관해서는 국내에 많은 학설과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사상의 자유 문서에 덧붙여 버리면 제목은 사상의 자유인데 내용은 양심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 더 많은 체계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jonghan (토론) 2010년 3월 28일 (일) 16:50 (KST)[답변]

별도의 문서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구분이 필요하다면 사상의 자유 문서를 "사상과 양심의 자유"로 옮겨 함께 설명하면 됩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9월 12일 (수) 17:2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