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안구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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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에 대해서[편집]

조선왕조실록

  • 공조 정랑(工曹正郞)
  • 사헌부 감찰(監察)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 직제학(直提學)
  • 관직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

조선왕조실록 및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종1품 관직(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을 거친 인물로 보입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2월 4일 (일) 23:27 (KST)[답변]

답변[편집]

안구의 최종 관직인 '판군자감사'는 종1품이 아니라 정3품직이며,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력입니다.

또한 안구는 『세종실록』에 9건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나마도 지나가는 식으로 기록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순흥 안씨 인물의 문서에 '판군자감사, 증 이조참판(吏曹參判)'이라고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삭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삭제 신청을 강요당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메이님 때문에 삭제 토론을 시작한 한기 (1393년) 문서도 한 달 넘게 토론이 종료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全彦謙 (토론) 2018년 2월 5일 (월) 19:33 (KST)[답변]

강요가 아니고, 안내입니다. 문서 삭제 신청과, 삭제 토론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안내되고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용자들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몰라서 삭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제 토론을 거치고, 그 결과 삭제로 결정된 이후에 삭제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동명이인에 대한 문서는 다른 식별자로 생성하여 편집하면 될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요구로, 즉각적인 삭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재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삭제 토론에서 논의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삭제 신청틀을 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2월 5일 (월) 19:53 (KST)[답변]

제 의견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건가요. 그냥 제가 포기하고 이 문서를 방치해야 쌍방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이용할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 앞으로도 삭제 토론은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全彦謙 (토론) 2018년 2월 5일 (월) 22:04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8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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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8월 12일 (월) 07:18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