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분교

문서 내용이 다른 언어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서[편집]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고등교육법 제24조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50조

문서와 관련된 내용을 옮깁니다. ※ 특수:차이/22151745 -- 메이 (토론) 2018년 8월 30일 (목) 16:42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분교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11월 15일 (목) 10:5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