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법률행위

문서 내용이 다른 언어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률행위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편집]

법률행위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 이거 확실합니까? 일본에서도 쓰이는 용어인데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이라니요? --Knight2000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2:53 (KST)[답변]

이 부분은 분명, 오류가 있는 듯 합니다. 바뀌어야 하겠네요.Nichetas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3:20 (KST)[답변]
말을 좀 잘못 쓴 거 같네요. 대한민국 민법상 법률행위란...이렇게 쓰는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래 각주 봐도 오로지 우리 민법책이군요.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3:2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