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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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편집]

POV를 붙였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사오입 개헌: 이승만이 영구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철면피한 개헌안을 내놓았으나"와 같은 내용이 중립적이지는 않잖아요. 감정적인 단어가 너무 많이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Klutzy 2006년 6월 6일 (화) 01:40 (KST)[답변]

심지어 이승만을 국부로 떠받드는 조갑제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게 '철면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도대체 중립이란게 뭡니까? 이념적 스펙트럼상의 위치에 관계 없이 동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중립적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무 많이'라면 그 단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다른 곳도 같이 얘기해 봅시다.

중립적 시각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 '특정 대상을 공격하지 않는 내용'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 동의한다고 해서 감정적인 표현이 중립적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립적이라면 그 내용을 싫어하는 사람조차 사실이라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Klutzy 2006년 6월 6일 (화) 02:00 (KST)[답변]
"철면피한"이란 말이 빠지면 문제없는 문장입니다. 즉, 깍아내리거나 비난하거나, 과장해서 추켜세우거나 잘못한 짓을 잘했다라거나 하는 등의 표현은 사용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승만이 그런 짓을 하긴 했어도, 위의 문장에서 "사사오입 개헌: 이승만이 영구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개헌안을 내놓았으나"라는 문장에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나, "철면피한"라는 단어 하나가 중립성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Klutzy님의 지적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견했으면, {{POV}}는 안붙이고, 저 문장에서 "철면피한"이란 단어만 삭제했을 것입니다. 이승만이 영구 집권을 노린 것은 사실이므로 중립성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 조갑제가 이승만을 국부로 떠받들건 말건 알 바아닙니만(원체 그 노망 든 늙은이가 지껄여대고 짖어대는 개소리엔 관심이 없어서), 사사입헌은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라고 써도 중립성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감정이 섞인 표현(조금 전에 조갑제에 대해 저의 생각을 쓴 문장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승만보다 저한 중립성이 문제가 되는 문서로는 토론:독도토론:환단고기를 보시기 바랍니다.--WaffenSS 2006년 6월 6일 (화) 02:25 (KST)[답변]

헌법의 제정과 공포[편집]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하고, 7월 17일에 공포한 것으로 압니다. :) --정안영민 2006년 6월 6일 (화) 01:44 (KST) --WaffenSS 2006년 6월 6일 (화) 02:25 (KST)[답변]

틀:대한민국헌법

"총통"과 같은 막강한 권한[편집]

이란 표현에서 "총통"은 아무래도 아돌프 히틀러의 fuehrer의 번역어를 염두에 둔 모양인데, 총통이란 단어는 히틀러의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총통 = 아돌프 히틀러 라는 것은 편협한 고정관념에 불과합니다. 주로 중국에서 총통이란 표현을 대통령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므로, "총통"과 같은 막강한 권한, 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WaffenSS 2006년 6월 6일 (화) 02:55 (KST)[답변]

선거권[편집]

선거권의 연령, 제한, 피선거권의 제한 등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어야 대통령에 출마할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피선거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NEARMISS 2011년 11월 25일 (금) 14:08 (KST)[답변]

표제어 이름에 대해[편집]

현재는 "대한민국 헌법"이 표제어인데, 국회정보시스템-법률지식정보를 이용해서 찾아본 결과 [1] "대한민국헌법"으로 나와있네요. '같이 보기' 문단에 나온 사이트에서도 "대한민국헌법"으로 소개하고 있고요.[2] 그렇기 때문에, 표제어를 대한민국헌법으로, 즉 띄어쓰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Hwangjy9 ( 토론 | 기여 | 편지 ) 2013년 9월 8일 (일) 01:44 (KST)[답변]

대한민국 헌법 제10호로 분할[편집]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표제어는 헌법 제1호부터 제10호(현행)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과 관련한 내용을 대한민국 헌법 제10호로 분할하는 것이 어떨까요? --팝저씨 (토론) 2013년 12월 3일 (화) 21:3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