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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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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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또는 시험범위 또는 출제기준 관련[편집]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6조 시험과목 [별표1]에 준하여 "민사특별법 또는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되는 규정"에 관하여,

1, 2007.3.28 수원지방법원은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되는 규정(이하 '부동산공법'이라 한다)"로 열거했고,

2, 2009.10.15 대법원은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되는 규정(이하 ' 제3과목'이라 한다)"로 열거했을 뿐,

"규정"에 관해 "1984년부터 지금까지 관련 법률의 법조문 등"임에도 불구하고 특정되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을 기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근 위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한 것을 저의 개인적인 연구라고 임의 판단 후 되돌리가 한 사람이 있는데, 2021.6월경 사단체의 카페 링크는 유지하고는 후대 사람이 "공인중개사자격검정 시험"의 적폐(積弊)를 알 수 있는 것을 삭제하였다 할 것입니다.

한글이 말(言)하기 좋은 반면, 열거되면 무슨 뜻인지 모호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된 것이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 "ㄴㆍㅏㆍㅁ"이 조합되면, 나, 너, 누, 노, 머, 마, 모, 무, 남, 넘, 놈, 굼, 곰, 문, 몬, 만, 먼, 다양하게 표현되다는데, 이것이 또 조합되면 해석이 모호해지는데,

위 "~규정"이 뜻하는 것이, "규정"인지? 또는 "~규정"인지? 또는 "법률의 법조문 등"인지? 1984년부터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위키백과"에 등록되어 국민과 후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저작권법"의 경우 이미 있는 것을 조합해 제2차저작물 창작할 수 있으나, 원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잘 못알 있는 것이 마치 진실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RedMoonFont (토론) 2021년 10월 17일 (일) 09:51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3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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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2년 3월 27일 (일) 17:18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3년 3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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