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어원과 역사[편집]
한자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탄핵(彈劾)’이란 단어는 ‘죄나 잘못을 따져 묻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에는 다른 신하의 잘못을 따져서 왕에게 아뢰는 것을 ‘탄핵’이라 했다. 현대적인 의미의 ‘탄핵’은 영어 단어 impeachment의 번역어이며, 이 영어 단어는 ‘구속하다’·‘묶다’·‘방해하다’라는 뜻의 고대 프랑스어 empeechier에서 유래했다.
근대적인 정부에서 이뤄진 탄핵은 1376년 영국의 제4대 라티머 남작인 윌리엄 라티머를 영국 의회가 탄핵한 것을 그 시초로 본다.
탄핵의 방법 및 과정[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 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된다. 국회에서의 필요정족수는 피소추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 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대법관·법관·검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본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할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2004년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법률을 개정하여 모두 공개토록 하였다.
미국[편집]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편집]
세계의 탄핵 사건[편집]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2004년 3월 12일)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헌법 위반을 사유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 복귀.
-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6년 12월 9일~2017년 3월 10일)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의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사유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 파면.
- 미국
- 1868년 :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이후 남부의 재건과정에서 온건 정책을 취하면서 북부의 공화당 급진파와 대립.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재판을 받았으나, 단 1표 차로 부결
- 1974년 : 워터게이트 사건 후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 가결. 이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자진 사퇴
- 1998년 :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하여 미국 하원에서 '연방 대배심원 증언 때의 위증'과 '사법방해'를 사유로 하는 탄핵안 통과. 이후 1999년 2월 상원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찬성 44 대 반대 55,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찬성 50 대 반대 50의 결과가 나옴으로써, 의결정족수인 67표에 못 미쳐 탄핵안 부결
- 2020년: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 브라질
- 1992년 12월 30일 : 32대 대통령인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가 브라질 대의원(브라질 하원)이 그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하야. 이후 부정 축재 혐의가 적발되어 8년간 대통령 피선거권 박탈
- 2016년 4월 17일 : 예산 유용 등의 혐의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 개시를 브라질 헌법재판소에서 승인.[1] 이후 같은 해 5월 12일 대통령 직무 정지가 승인된 브라질 연방상원에 의해 인준[2], 같은 해 8월 31일 브라질 연방 상원의회에서 재적 의원 수 2/3 이상 찬성으로 탄핵 확정되어 부통령 미셰우 테메르가 대통령직 승계[3]
대한민국의 탄핵 사례[편집]
성명 | 직책 | 국회 | 헌법재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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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의결일 | 재적 | 가 | 부 | 기권 | 무효 | 결과 | 결정일 | 인용 | 기각 | 각하 | 심판절차종료 | 결과 | ||
유태흥 | 대법원장 | 1985년 10월 18일 | 1985년 10월 21일 | 275 | 95 | 146 | 5 | 1 | 부결 | ||||||
김도언 | 검찰총장 | 1994년 12월 16일 | 1994년 12월 19일 | 299 | 88 | 158 | 1 | 2 | 부결 | ||||||
김태정 | 검찰총장 | 1998년 5월 26일 | 폐기 | ||||||||||||
김태정 | 검찰총장 | 1999년 2월 4일 | 1999년 4월 7일 | 297 | 145 | 140 | 2 | 4 | 부결 | ||||||
박순용 | 검찰총장 | 1999년 8월 26일 | 폐기 | ||||||||||||
박순용 | 검찰총장 | 2000년 10월 13일 | 폐기 | ||||||||||||
신승남 | 대검찰청차장검사 | 2000년 10월 13일 | 폐기 | ||||||||||||
신승남 | 검찰총장 | 2001년 12월 5일 | 폐기 | ||||||||||||
노무현 | 대통령 | 2004년 3월 9일 | 2004년 3월 12일 | 272 | 193 | 2 | 가결 | 2004년 5월 14일 | 3 | 5 | 1 | 기각 | |||
최재경 | 검사 | 2007년 12월 10일 | 폐기 | ||||||||||||
김기동 | 검사 | 2007년 12월 10일 | 폐기 | ||||||||||||
김홍일 | 검사 | 2007년 12월 10일 | 폐기 | ||||||||||||
신영철 | 대법관 | 2009년 11월 6일 | 폐기 | ||||||||||||
정종섭 | 행정자치부장관 | 2015년 9월 14일 | 폐기 | ||||||||||||
박근혜 | 대통령 | 2016년 12월 3일 | 2016년 12월 9일 | 300 | 234 | 56 | 2 | 7 | 가결 | 2017년 3월 10일 | 8 | 인용 | |||
홍남기 | 기획재정부장관 | 2019년 12월 12일 | 폐기 | ||||||||||||
홍남기 | 기획재정부장관 | 2019년 12월 27일 | 폐기 | ||||||||||||
추미애 | 법무부장관 | 2020년 1월 10일 | 폐기 | ||||||||||||
홍남기 | 기획재정부장관 | 2020년 1월 13일 | 폐기 | ||||||||||||
추미애 | 법무부장관 | 2020년 7월 20일 | 2020년 7월 23일 | 300 | 109 | 179 | 4 | 부결 | |||||||
임성근 | 법관 | 2021년 2월 1일 | 2021년 2월 4일 | 300 | 179 | 102 | 3 | 4 | 가결 | 2021년 10월 28일 | 3 | 5 | 1 | 각하 | |
이상민 | 행정안전부장관 | 2023년 2월 6일 | 2021년 2월 8일 | 299 | 179 | 109 | 5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