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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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농업기술원 | |
약칭 | 충북농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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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98년 |
전신 | 충청북도농촌진흥원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
상급기관 | 충청북도청 |
웹사이트 | http://ares.chungbuk.go.kr/home/main.php |
충청북도농업기술원(忠淸北道農業技術院, Chungcheongbuk-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는 충청북도의 농업 진흥과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충청북도청 산하에 설치된 직속기관이다.[1]
농업기술원장은 나급 상당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보한다.[2][3]
연혁
[편집]- 1909년 5월: 충청북도모범농장 설치
- 1912년 5월: 충청북도종묘장으로 변경
- 1923년 10월: 충청북도농사시험장으로 변경
- 1944년 5월: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이리지장 청주분장으로 변경
- 1945년 8월: 국립농사시험장 청주지장으로 변경
- 1949년 1월: 충청북도농사기술원으로 변경
- 195년 5월: 충청북도농사원으로 변경
- 1962년 3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변경
- 1998년 9월 11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변경
조직
[편집]- 원장
- 행정지원과
- 연구개발국
- 기술지원국
소속 기관
[편집]각 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4]
- 포도연구소
- 마늘연구소
- 수박연구소
- 대추연구소
- 와인연구소
- 유기농업연구소
각주
[편집]- ↑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0월 7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2년 6월 29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0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0월 7일에 확인함.
- ↑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0월 7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0월 7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외부 링크
[편집]-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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