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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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자 사건(崔末子事件)은 1964년 5월 6일 20시 경 경남 김해의 한 마을에서 최말자(여성, 당시 18세)가 자신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노 모(남성, 당시 21세)의 를 깨물어 약 1.5cm 절단된 사건이다. 1965년 1월 부산지방법원 형사부는(재판장 이근성) 최씨에게 ‘중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모의 성폭력은 죄로 인정되지 않았고, 성폭력을 가한 뒤 최씨의 아버지 집에 침입해 협박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노 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1965.1.12, 64고6813).[1]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1995년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여 발간한 '법원사'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된 바 있다.[2]

최씨는 2020년 5월 부산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내 재심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2]

관련된 판례평석[편집]

  • 박강우 (2001). “정당방위의 상당성”.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6): 115-148. 
  • 김준호 (2015). “정당방위의 보충성 원칙을 재고함”.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454): 37-5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오연서 (2020년 5월 4일). “[단독] 성폭력에 저항하다 혀 깨물었다고 유죄…56년 만의 미투”. 《한겨레》 (부산). 
  2. 이종민 (2020년 5월 6일). "56년 한 풀어주세요"…성폭행 남성 혀 깨문 70대 여성 재심청구”. 《연합뉴스》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