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의 날 (대한민국)
체육의 날(體育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서, 국민의 체육에 대한 의식을 북돋우고 체력을 향상시키며 올림픽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정한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연혁[편집]
-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6615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제정
- 2007년 4월 11일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8344호) 제7조에 의하여 지정
- 2009년 10월 1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60호) 제5조에 의하여 지정
- 2021년 8월 10일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380호, 타법개정) 제7조 삭제
- 2021년 8월 10일 '스포츠기본법' (법률 제18380호) 이 제정되면서 '스포츠의 날'로 변경 (제27조 제1항)
- 2022년 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99호, 타법개정) 제5조 삭제
- 2022년 2월 8일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99호) 이 제정되면서 '스포츠의 날'로 변경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소개[편집]
이 날은 학교마다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 그 밖에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며, 직장에서도 실정에 맞도록 각종 체육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체육발전에 공로가 높은 사람들을 포상하기도 한다.
기타[편집]
-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근거 법령이었던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가 삭제되면서, '스포츠기본법',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그에 따라 '체육의 날'을 '스포츠의 날'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체육의 날을 스포츠의 날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예: 2016년, 2044년, 2072년 등)과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예: 2011년, 2022년, 2033년, 2039년, 2050년, 2061년, 2067년, 2078년, 2089년, 2095년 등)일 경우에는 문화의 날과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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