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난원종공신녹권

청난원종공신녹권
대한민국 부여군향토문화유산
종목향토문화유산 제146호
(2019년 12월 20일 지정)
수량1권
소유류경선
위치
청난원종공신녹권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청난원종공신녹권
청난원종공신녹권
청난원종공신녹권(대한민국)
주소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서동로99번길 18-9
좌표북위 36° 16′ 27″ 동경 126° 54′ 59″ / 북위 36.27417° 동경 126.91639°  / 36.27417; 126.91639

청난원종공신녹권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에 있다. 2019년 12월 20일 부여군의 향토문화유산 제146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 사유[편집]

'청난공신'은 1596년(선조 29)에 충청도 홍산에서 일어난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이다. 1604년 영의정 이항복과 우의정 김명원 등의 제의를 받아 5명을 3등으로 나누어 책록하였다. 1605년에는 청난원종공신 1,000여 명을 책록하였는데, '원종공신'이란 정공신 외에 왕이나 공신을 수종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칭호이다.[1]

청난공신녹권』은 현재 충익공 신경행에게 준 녹권이 전한다. 1979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되었다가 2003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승격되었다. 『청난원종공신녹권』의 경우 오늘날 전하는 것이 많지 않으며, 부여 출신의 유학자로 이몽학의 난 때 의병을 일으킨 류명에게 내려진 녹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가운데 전적문화재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부여와 관련 있는 역사적 인물을 조명하는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0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보관상태가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여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