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난원종공신녹권
부여군의 향토문화유산 | |
종목 | 향토문화유산 제146호 (2019년 12월 20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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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1권 |
소유 | 류경선 |
위치 |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서동로99번길 18-9 |
좌표 | 북위 36° 16′ 27″ 동경 126° 54′ 59″ / 북위 36.27417° 동경 126.91639° |
청난원종공신녹권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에 있다. 2019년 12월 20일 부여군의 향토문화유산 제146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 사유[편집]
'청난공신'은 1596년(선조 29)에 충청도 홍산에서 일어난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이다. 1604년 영의정 이항복과 우의정 김명원 등의 제의를 받아 5명을 3등으로 나누어 책록하였다. 1605년에는 청난원종공신 1,000여 명을 책록하였는데, '원종공신'이란 정공신 외에 왕이나 공신을 수종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칭호이다.[1]
『청난공신녹권』은 현재 충익공 신경행에게 준 녹권이 전한다. 1979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되었다가 2003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승격되었다. 『청난원종공신녹권』의 경우 오늘날 전하는 것이 많지 않으며, 부여 출신의 유학자로 이몽학의 난 때 의병을 일으킨 류명에게 내려진 녹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가운데 전적문화재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부여와 관련 있는 역사적 인물을 조명하는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0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보관상태가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여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1]
같이 보기[편집]
- 신경행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문적 - 보물 제1380호
각주[편집]
- ↑ 가 나 다 부여군 고시 제2019-144호,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고시》, 부여군수,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