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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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경합(請求權의 競合)은 하나의 사실에 따른 경제적 목적을 같이하는 둘이상의 청구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1]하나의 행위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양자가 함께 발생하는가에 관하여 법조경합설(비청구권경합설)과 청구권경합설이 대립한다.[2]

판례[편집]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경합의 효과[편집]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3]

각주[편집]

  1. “법률신문-청구권의 경합”. 2012년 5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0월 14일에 확인함. 
  2. “민법채권가족판례(3) -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이영욱, 2010.09.05”. 2013년 10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0월 14일에 확인함. 
  3. 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문헌[편집]

  • 김기수, 청구권의 경합, 고시계 1981년 3월호(통권 제289호), 1981.2, 12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