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화천군·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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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화천군·양구군은 다음을 의미한다.

  •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은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지역을 관할했던 대한민국의 옛 국회의원 선거구이다. 1963년에 신설되어 1973년에 폐지되었다.
  •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은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지역을 관할했던 대한민국의 옛 국회의원 선거구이다. 1996년에 신설되어 2004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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