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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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眞實·和解를爲한過去事整理委員會,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Korea, TRCK) 혹은 진실화해위원회(眞實和解委員會)는 2005년 5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위원회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국가 조사기관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조직이기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다. 2010년 6월 30일 4년 2개월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완료했다. 2005년 설립 이후 1년간 10,860건을 접수하고 2006년 4월 25일 첫 조사를 개시하고 4년 2개월 동안 총 11,172건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진실화해위는 사건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해서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직접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 조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국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왔다. 또한 진실화해위는 국가로부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의 공식사과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국가에 권고해 오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활동이 만료됨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2010년 12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12월 31일 해산하였다.

그러나 해산 이후 10여 년간 집단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유족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과거사 진실규명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그 결과 2020년 5월 국회 여야가 과거사법 개정을 함으로써 2020년 12월 10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높아진 인권감수성으로 단체 사건으로 접수된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등을 비롯한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해 외신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의 많은 보도가 이어졌다. 또한 국가에 대해 사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권고하였다. 향후 과거사재단 설립과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법안 제정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연혁[편집]

  • 2005년 5월 31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1]
  • 2005년 12월 1일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 2010년 6월 30일 - 활동완료
  • 2010년 12월 31일 - 해산
  • 2020년 12월 10일 -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조직[편집]

위원장[편집]

시대구분 이 름 임기
초대 송기인 2005년 12월 1일 - 2007년 11월 30일
제2대 안병욱 2007년 12월 1일 - 2009년 11월 30일
제3대 이영조 2009년 12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운영 및 업무조직[편집]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3명 그리고 비상임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결원이 생길시에는 30일 이내에 선출 또는 지명 후, 즉시 임명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다만 위원,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 포함)가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위원이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신청인이나 조사대상자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한 위원일 경우 위원의 의안 심의 · 의결시 제척 · 기피 · 회피사유가 되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 사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중대사안으로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사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를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정책보좌관실, 홍보담당관실, 행정관리국(대외협력과, 총괄기획과, 운영관리과, 기록정보과),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등을 두어 진실화해위원회의 각종업무를 처리한다. 이중 조사1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3팀, 조사2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3팀, 조사3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3팀을 둔다.(2010. 7. 현재)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개시일인 2021년 5월 27일부터 3년 후인 2024년 5월 26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나머지 8명은 국회 여야가 4명씩 각각 추천하게 되어 있다. 현재 조직은 1개 사무처, 1개 기획운영관(대외협력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조사1국(조사1과~조사3과, 조사1팀), 조사2국(조사5과~조사8과, 3.15의거과)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 전체가 참석하는 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다. 제1소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을 조사한다. 제2소위원회는 해방이후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다. 이외에도 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위원회, 자문회의가 있다.

인원은 2022년 9월 22일 기준으로 220명이다. 여기에는 정무직 3명, 별정직 76명, 국가직 54, 지방직 44명, 국방 2명, 전문임기 18명, 사무보조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소관 법률[편집]

조사대상[편집]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의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기의 인권침해ㆍ조작의혹사건ㆍ의문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ㆍ 폭력,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으로 현대사의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

피해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위원회 직권으로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어 운신의 폭도 넓다. 과거사위는 조사 대상자와 참고인에게 진술서 및 관련자료 제출, 위원회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불응한 사람에게는 동행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시한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4년간이며 2년의 범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활동기간 만료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 후 연장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0. 1. 22. 전원위원회에서 2개월 6일을 연장하여 지난 2010년 6월 30일자로 조사활동이 종료되었다. 이후 위원회는 법에 따라 6개월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지난 2010년 12월 31일 모든 활동을 마쳤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부 등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위원회로 활동하였으며, 2009년에는 국가에 대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관련 「배.보상 특별법 제정 건의」및「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등의 정책권고를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와 함께 과거 조사를 바탕으로 희생자와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 조치를 국가에 권고하게 된다. 특히 국가의 민사상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이 시효와 상관없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아직 특별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2023. 1. 현재)

논란[편집]

대통령실의 허상수 위원 임명 거부 사건[편집]

2023년 4월 17일 언론[2] 보도에 따르면, 허상수(67)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전 성공회대 교수, 현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는 2월 24일 국회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으나(국회의원 재석 269석 중 찬성 224표) 50일 만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다. 허상수는 43년 전 자신의 노동운동에 대한 처벌 근거였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이 위헌이라며 1년8개월 전 재심을 청구했다가 발목이 잡혔다. 허상수는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전국연합노동조합 서울지역지부 중앙국제법률특허분회 분회장으로서 40여명의 노조원들과 집단농성을 해 국가보위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981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82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1983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정희 정권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유신선포 전인 1971년 12월27일 제정된 국가보위법은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 없이도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부여하고, 노동기본권 등 민주주의 기본요건을 철저하게 침해한 법률로 1981년 12월17일 폐지됐다.[3]

헌법재판소는 1994년 허상수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됐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허상수는 국가보위법이 위헌임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2021년 8월19일 재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이재희)는 특별조치법을 위헌·무효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원심의 공소 사실 중 변조사문서행사, 건조물 침입 등은 재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심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각 노조 해체 서면결의서의 문장을 일부 바꾼 것과 해고 뒤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것 때문에 인정된 혐의였다. 허상수는 “변조사문서행사는 노조해체서면결의서 표지에 내 이름을 넣어 바꾼 것을 문제삼은 것이고, 건조물 침입은 개인 사물을 가지러 사무실에 갔을 때 처음에는 통과시키더니 나중에 광화문 파출소 순경을 불러 나를 데리고 가 엮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재심 선고유예 판결이 탈락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4]

재심 판결이 없었다면 이미 40년 전에 확정된 판결은 진실화해위 위원 임명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을 상황이었다. 과거 피해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셈이다.[5]

장완익 변호사는 “법 적용에 대단히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했다”며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를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33조 3~5호를 재심 결과에도 적용하는 게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심을 청구해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것이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것인데, 더 유리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 모순이 형사 재심 자체의 문제인지,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조항이 예상하지 못해 생긴 문제인지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6]

허상수는 “국회투표를 통과한 사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이중의 처벌이고 인격살인”이라며 “너무 큰 충격이다. 내가 40년 전 처벌받은 법은 언론자유와 노동3권을 완벽히 금지한 국가보안법 수준의 악법이었다. 그걸 바로잡겠다고 신청한 재심 판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에서 탈락시킨 것은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7]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내세운 결격 사유는 터무니없다"며 "과거 국가보위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이 횡행하던 시대에 정부에 당한 탄압이 어떻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체 얼마나 더 4·3과 희생자들을 모욕할 생각이냐"며 "4·3 희생자들 넋을 위로하고, 유족을 대표하는 허 대표를 진실화해위원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8]

진실화해위원이었던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허상수 위원 임명 배제는 위헌이다.

재심 판결에서 나온 선고유예를 새로운 유죄 판결인 양 결격 사유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중략) 잘못은 재심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인사검증 담당자에게 있다.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해보겠다.

첫째로, 2021년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1982년 유죄 판결의 그림자 판결에 불과하다. 재심법원에 의한 무죄 판결은 과거의 유죄 판결을 깨뜨리므로 형성적 효과를 낳지만, 재심 법원에 의한 유죄 판결은 과거 유죄판단의 확인에 그치므로 어떠한 추가적인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재심 재판에서 판사가 3년이나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실제 사례들이 왕왕 있는데 검사가 이러한 형벌을 집행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집행유예이든 선고유예이든 실형 선고이든 원래의 유죄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재심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허구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재심에서의 유죄 판결이 법적 효과를 전혀 발생시키는 않는다는 보장 때문에 재심 제도가 존재한다. 과거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는 기술적인 방편에 불과한 선고유예 판결을 새로운 판결인양 취급하는 것은 재심 제도에 관한 법적 놀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둘째로, 2021년 선고유예 판결을 결격 사유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동일한 행위를 이중으로 처벌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우회적 위반이고 형사 피고인을 이중적 위험에 빠뜨리는 조치로서 헌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바이다. 임명 유보는 그림자 판결을 재심 제도의 본질에 반해서 집행하려는 시도이고, 재심 판결의 의미를 위헌적으로 확장하는 행위이고, 인사 관련 법령을 위헌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본디 재심은 피고인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어쨌든 위헌적인 인사검증은 허상수 선생의 공무담임권과 재판청구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9]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는 4월 20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허상수 위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10]

허상수는 4월 20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국회에서 선출한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재량이므로 즉각 이행해야 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삼권분립 침해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11]

4월 21일 뉴시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 날 대통령실은 이날 진실화해위에 상임위원 이상훈, 이옥남, 비상임위원 오동석, 이상희, 차기환 등 5명에 대한 임명을 알리는 공문을 전달했다.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은 후임 위원 선출 시 즉시 임명해야 한다. 허상수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는 민주당 추천 몫으로 진실화해위 위원 후보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실은 임명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확인됐다며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12]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해석 문제라서 상황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13]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허 대표는 군부독재 정권에게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다"며 "그런데 재심 제도를 오히려 불이익 근거로 삼은 윤석열 정부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과 희생자들, 유족에 대한 모욕"이라며 "허 대표 임명 거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4·3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유족을 대표하는 허 대표를 진실화해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14]

진실화해위는 "국회에서 선출된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3명 등 5명이 24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위원에 추천돼 국회에서 선출안이 통과됐던 허상수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는 대통령실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았다.[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대통령이 허상수 대표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형사재심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결정으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선고유예는 과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으면서 형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허상수 대표는 1982년 당시 징역 8월에 1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1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서 형법 제65조에 따라 이미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 만약, 허상수 대표에게 형사재심법원이 판결한 선고유예의 효력을 강제한다면, 이는 동일한 사안을 두 번 처벌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피고인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되는 재심제도의 취지에도 명확히 반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 2월 19일 이후로 7명의 위원이 공석인 상태였다. 이러한 위원 공백으로 인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심의하고, 조사 활동을 수행해야 할 소위원회 업무마저 마비되어,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미뤄오다가, 허상수 대표에 대해서는 40년이 지나서야 명예를 회복한 재심판결에서의 형식적 선고유예를 사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산적한 과거사 진실규명 요구를 앞에 두고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발목을 잡는 방해에 다름 아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는 2만 건이 넘는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어, 이전보다 더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이미 선출 절차를 마친 위원들에 대한 선임을 지연하더니, 허상수 대표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회에 결격사유를 통보하여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과거사 청산의 국민적 열망을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허상수 대표에 대해서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를 마쳐,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위 성명[16]

같이 보기[편집]

각주 및 참고 자료[편집]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42호 신규제정, 제3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4월 16일 한겨레가 탈락 사실만을 짧게 단독보도한 뒤 17일 여러 언론이 탈락 이유를 분석하며 보도했다.
  3. [1]
  4. [2]
  5. [3]
  6. [4]
  7. [5]
  8. [6]
  9. 허상수 진실화해위원 임명 배제…재심제 취지 망각한 위헌적 적용
  10. [7]
  11. [8]
  12. [9]
  13. [10]
  14. [11]
  15. [12]
  16. [13]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