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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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의 지하가

지하상가(地下商街)는 지하도에 설치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상가이다. 대도시철도역에서 자동차와 보행자의 교통을 편리하기 위해 지하 보도 및 주차장, 지하철 입구를 일체로 정비한 곳이 많다. 지하상가에는 상점과 식당이 많다.

관한 규정[편집]

  1. 지하보도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
  2.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3. 악취를 풍기는 물품을 저장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4. 도박미풍양속에 반하거나 호객·강매행위 등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5. 점포 내에서의 숙박 행위
  6.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7. 가스, 석유불꽃이 직접 피어나는 연료를 사용하는 행위
  8. 고객 및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9. 기타 상가의 안전환경 오염시키는 행위

나라별 지하상가[편집]

대한민국[편집]

일본[편집]

일본의 지하상가 참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