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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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産業通商資源中小 - 企業委員會, 영어: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tee)는 산업·통상·자원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편집]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48년 10월 2일: 상공위원회를 설치.
  • 1988년 6월 15일: 동력자원위원회를 분리.
  • 1993년 3월 6일: 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를 상공자원위원회로 통합.
  • 1995년 3월 3일: 상공자원위원회를 통상산업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통상산업위원회를 산업자원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산업자원위원회를 지식경제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지식경제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개편.

직무[편집]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29 28 12 11 2 2 1
위원장 홍일표 - 인천 남구 갑
간사 홍의락 - 대구 북구 을 이종배 - 충북 충주시
위원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무소속
법률안소위원회
(14인)
소위원장 정의찬 경기평택시갑
소위원
예산·결산소위원회
(12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소위원회
(3인)
소위원장
소위원
산업·무역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통상.에너지소위원회
(12인)
소위원장
소위원
중소·기업특허소위원회
(9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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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편집]

중소벤처기업부[편집]

특허청[편집]

참조[편집]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