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에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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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일본어: 支藩, しはん)은 일본 에도 시대, 의 가문이 형제나 서자 등 가독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게 영지를 분할해 줌으로써, 그 영지가 1만 석이 넘어 다이묘의 자격을 갖추게 되어 생성된 번이다. 본번의 대리인이나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본번에 후계자가 없을 경우 지번으로부터 양자를 들여 대를 잇게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번 중에는 본번의 절대적 통제하에 놓인 경우도 있지만, 완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막부에서 번주의 영지 보유 허가를 위해 발급하는 주인장(朱印状)의 양식에 따라 본번과 지번의 관계를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하지만 독립성이 강한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다음과 같다.

  • 본번과 지번이 각각 주인장을 받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지번을 별개의 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본번의 주인장에 본번과 지번의 고쿠다카가 별도로 기재된 경우
  • 본번의 주인장에 본번의 고쿠다카 중 지번의 고쿠다카가 얼마인지를 기재한 경우
  • 본번의 주인장에도 지번의 언급이 없고, 지번에도 주인장을 주지 않는 경우

또, 그 외에 유력 가신들이 영지를 받아 지번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지번 일람[편집]

●표시는 지번의 지번

율령국 지번명 본번
무쓰국 시치노헤번 모리오카번
구로이시번 히로사키번
이치노세키번 센다이번
이와누마번
시라카와 신덴번 시라카와번
데와국 이와사키번 구보타번
구보타 신덴번
가메다번
오야마번 쇼나이번
마쓰야마번
에치고국 구로카와번[1] 고리야마번(야마토국)
미쓰카이치번
미네야마번 나가오카번
소미번 시바타번
시모쓰케국 다카토쿠번 우쓰노미야번
사노번 사쿠라번(시모사국)
엣추국 도야마번 가나자와번(가가국)
가가국 다이쇼지번
에치젠국 쓰루가번 오바마번(와카사국)
시나노국 고모로번 나가오카번(에치고국)
하니시나번 마쓰시로번(시나노국)
고즈케국 누마타번
가즈사국 오타키 신덴번 오타키번
사가미국 오기노 야마나카번 오다와라번
미노국 노무라번(오가키 신덴번) 오가키번
이세국 히사이번 쓰번
오미국 히코네 신덴번 히코네번
이나바국 시카노번 돗토리번
와카사번
이즈모국 히로세번 마쓰에번
모리번
하리마국 히메지 신덴번 히메지번
빗추국 이쿠사카번 오카야마번(비젠국)
가모가타번
빈고국 미요시번 히로시마번(아키국)
아키국 히로시마 신덴번
스오국 이와쿠니번 야마구치번(나가토국)
도쿠야마번
나가토국 도요우라번
기요스에번 도요우라번
이요국 우와지마번 센다이 번(무쓰국)
요시다번 우와지마번
지쿠젠국 아키즈키번 후쿠오카번
히젠국 오기번 사가번
하스노이케번
가시마번
히고국 다카세번 구마모토번
우토번
휴가국 사도와라번 가고시마번(사쓰마국)

각주[편집]

  1. 본래는 가이 고후 신덴번(가이 고후번 지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