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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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地方議會)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두 종류로 나뉜다.

판례[편집]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는 없고,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2].

각주[편집]

  1. 단, 인구 50만 이상의 소속 시에 설치된 구(일반구)와 특별자치도 소속의 시(행정시)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2. 2009추5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