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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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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의 지번 아래 표기되는 글자가 지목을 의미한다.

지목(地目)은 필지의 목적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지번 앞에 붙어 행정상 분류가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각 국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며, 대한민국의 경우 28개의 지목이 있다. 대지, , 수로 등의 지목이 전세계적으로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지목

[편집]
28개 지목
철도용지 대지 공원
하천 공장용지 체육용지
과수원 제방 학교용지 유원지
목장용지 구거 주차장 종교용지
임야 유지 주유소용지 사적
광천지 양어장 창고용지 묘지
염전 수도용지 도로 잡종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28개의 지목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2002년 확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것이다. 지목의 역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일제강점기 ~ 1950년 : 18개 종목으로 구분
    • 당시의 지목은 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 사사지, 분묘지, 공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
  • 1951년 ~ 1975년 : 21개 종목으로 구분
    • 당시의 지목에서 지소가 지소와 유지로, 잡종지가 잡종지와 염전, 광천지로 구별되어 2개의 지목이 5개로 늘었다.
  • 1976년 ~ 2001년 : 24개 종목으로 구분
    •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운동장, 유원지 종목이 새로 신설되었다.
    • 철도용지와 철도선로가 합쳐져 철도용지가 되었고, 수도용지와 수도선로가 합쳐져 수도용지가 되었다. 유지와 지소는 다시 합쳐져 유지가 되었다.
    • 공원지가 공원으로, 사사지가 종교용지로, 성첩이 사적지로, 분묘지가 묘지로, 운동장이 체육용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2002년 ~ : 28개 종목으로 구분
    • 유지가 유지와 양어장으로 분리되었다.
    • 잡종지가 잡종지, 그리고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로 분리되어 28개 지목이 되었다.[1]

지목은 지번의 뒤에 붙어 지적도 상에서 구별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사와 같은 형태로 지적도 상에 기록된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지, 종덕 (2010년 9월 1일). 《지적법총칙》. 신양사. 66페이지쪽. ISBN 9788985609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