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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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조세 이외의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수수료, 기부금 및 성금 등 모든 비자발적 부담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기업 입장에서 작성된 개념으로 학문적으로 합의정의는 없다.[1]

범위[편집]

준조세의 범위

최광의
  • 목적세(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광의
  • 행정요금(사용료, 수수료, 요금)
  • 행정제재금(과징금, 이행강제금, 가산금, 과태료, 범칙금)
  • 사회보장성부담금(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협의
  • 기부금, 성금
최협의
  • 특별부담금(부담금,부과금,예치금)
  • 분담금
  • 출연금

유사개념[편집]

준조세와 유사개념 비교[2]

부담금[편집]

부담금이란 행정주체가 특정의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3]

부담금관리기본법[편집]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부과금·예치금·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조세[편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財貨)

사회 보험료[편집]

  • 피보험자의 질병노령실업사망 등에 의한 소득상실에 대하여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따라 피보험자 간 연대 배분 및 차등 조절

수수료[편집]

사용료[편집]

  •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 대가

행정 제재금[편집]

  •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 목적

각주[편집]

  1. 김기평(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준조세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38쪽. 
  2.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획재정부. 
  3. 공용부담법[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