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법률행위 이외의 모든 적법행위를 말한다. 준법률행위로 구분되는 법률요건에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등이 있다.?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요건으로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준법률행위를 분류하는 실익이다.
(1)표현행위(=의식의 표현)-법률행위 규정 유추적용
① 의사의 통지 : 최고(15조 1항, 88조, 131조, 381조, 540조, 552조 등), 거절(16조 2항, 132조, 487조, 552조), 이행의 청구(387조 2항)
② 관념의 통지 : 주로 사실의 통지가 이에 해당.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450조), 총회소집통지(71조), 시효중단의 채무의 승인(168조 3호), 공탁의 통지(488조), 승낙 연착의 통지(528조),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통설)
③ 감정의 표시 : 수증자의 망은행위(556조 2항), 부정에 대한 용서(841조)
(2) 비표현행위(=사실행위)
① 순수사실행위(외부적 결과만 발생하면 됨) : 매장물발견(254조), 가공(259조), 주소설정(18조 1항)
② 혼합사실행위(사실적 의사 필요) : 점유취득(192조 1항, 점유설정의사), 무주물 선점(252조 1항, 사실상의 소유의 의사), 습득(253조), 사무관리(734조, 사무관리의사필요)
(3) 변제(사실상 변제한다는 인식 필요)
통설은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이에 대해 특히 사실행위라고 하는 견해 있음(김형배)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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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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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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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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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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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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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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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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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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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률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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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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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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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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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채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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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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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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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채무의 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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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채권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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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지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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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무기명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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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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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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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당이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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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불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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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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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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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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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혼인의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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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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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혼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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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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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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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양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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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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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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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친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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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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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친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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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친권의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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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제1관 후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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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후견감독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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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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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후견의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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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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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후견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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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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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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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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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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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속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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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속의 효력 | 제1관 일반적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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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상속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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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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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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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단순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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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한정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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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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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산의 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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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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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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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언의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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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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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언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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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유언의 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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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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