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보이기
주택단지(住宅團地, 영어: housing estate, 프랑스어: grand ensemble)는 여러 주택과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또는 그렇게 조성된 일련의 주택들을 일컫는 말이다.
국내 사례
[편집]현행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한 주택단지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주택단지 :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의미한다.[1] 따라서 주택단지의 개념에는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된 주택단지(영미권에서 'housing estate'로 번역되는 개념)과 '공동주택' 위주로 구성된 주택단지(불어권에서 'grand ensemble'로 번역되는 개념)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 사례
[편집]- 미국 : 미국의 'housing estate'는 일괄적으로 개발된 단독주택 중심의 대규모 택지를 일컫는 말이다.[3]
- 프랑스 : 프랑스의 'grand ensemble'은 한국의 아파트 단지처럼 주거용 고층건물들이 집단적으로 건축된 집합체를 일컫는 말이다.[4]
각주
[편집]- ↑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Definition of 'housing estate'”. 《www.collinsdictionary.com》 (영어). Collins Dictionary. 2022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Fourcaut, Annie (2006년 3월). “Les grands ensembles ont-ils été conçus comme des villes nouvelles?”. 《Histoire urbaine》 (프랑스어) (CAIRN.info) 17. doi:10.3917/rhu.017.0007. 2022년 10월 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