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駐車空間)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의 통칭이다. 주차장, 다층 주차장 등 포함한다.
주차장법의 주차구획은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에서 일반형의 너비를 2.0미터이상 그리고 길이는 6.0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