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기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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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 사망률(周産期死亡率)은 후생통계에 이용되는 용어의 하나이며, 연간의 1000 출산에 대한 주산기사망의 비율[1]이다.

계산식[편집]

여기서 주산기사망은 (임신 만 20주 이후의 사산)+(조기신생아사망)으로 정의된다. 또 출산수는 (출생수)+(임신만 22주 이후의 사산수)로 정의된다. 따라서 주산기 사망률은

(연간의 주산기 사망률)

= 1000×(연간의 주산기사망수)/(연간의 출산수)
= 1000×{(연간의 임신만 22주 이후의 사산수)+(연간의 조기신생아사망수)}/{(연간의 출생수)+(연간의 임신만 22주 이후의 사산수)}

의 식에서 나타내진다.

덧붙여 ICD-10에서는 주산기의 정의를 임신만 22주부터 출생후만 7일 미만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의 통계에서는 헤세이 7년(1995년)부터 이 ICD-10의 정의를 채용했다.

일본에서 헤세이 6년 이전의 주산기 사망률의 정의는 (임신만 28주 이후의 사산)+(조기 신생아 사망)이었다.

주산기사망률은 임신28주이후 태아사망수와 출생후7일이내신생아사망수를 연간출생수로 나누어1000을 곱한수이다.(지역사회간호학.오미성외 공저.2016)

통계[편집]

「인구동태통계」에서

각국의 임산부사망률(출생 10만 당)
일본 미국 독일 영국
1975년 28.7 12.8 39.6 12.8
1985년 15.8 7.8 10.7 7.0
1995년 7.2 7.1 5.4 7.0
2004년 4.4 10.0 3.7 6.0
각국의 주산기 사망률(출생 1000당)
일본 미국 독일 영국
1975년 16.0 20.7 19.4 19.9
1985년 8.0 11.2 7.9 9.9
1995년 5.7 7.6 6.9 7.5
2005년 3.3 7.0 5.9 8.5
만 28주 이후의 사산+조기신생아사망에서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

  • 「조산소로부터의 반송 예의 실상과 주산기 예후」키타자토 대학학 의학부 산부인과・소아과(일본 주산기・신생아 의학회 잡지 제 40 각권 3호. 553-5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