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칼


주머니칼은 하나 이상의 칼날이 있는 접을 수 있는 칼의 하나로, 주머니 안에 딱 들어갈 정도로 휴대성이 있는 칼이다. 접칼이라고도 하며, 그 외에 포켓나이프(pocketknife), 잭나이프(jackknife)라고도 한다.[1][2] 일반적인 칼날의 길이는 5 to 15 센티미터 (2 to 6 in)이다.[3] 주머니칼은 다목적 도구이며 봉투를 열거나 노끈을 자르거나 과일을 쪼개거나 자기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4]
역사
[편집]최초의 주머니칼은 적어도 초기 철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뼈 손잡이가 있는 주머니칼은 600~500 BCE 즈음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문화의 형태로 발견되었다.[5]
법적 규제
[편집]대한민국
[편집]제3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와 사용 <개정 2015.1.6.>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https://ko.wikisource.org/wiki/총포·도검·화약류_등의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
제4조(도검)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https://ko.wikisource.org/wiki/총포·도검·화약류_등의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
단, 스위스 아미 나이프 등 멀티 툴로 분류되거나 접과도로 분류될 때는 공구나 주방 용품으로 봐서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New York Times, (1884) (1884년 6월 25일). “Handy With His Jack-Knife”. www.nytimes.com. 2012년 11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2월 4일에 확인함.
- ↑ The Norwalk Hour, 1961 May 31, p. 29. “How Did the Jackknife Get its Name?”. www.news.google.com. 2011년 2월 4일에 확인함.
- ↑ Lake, Ron; Centofante, Frank; Clay, Wayne (1995). 《How to Make Folding Knives: A Step-By-Step How-To》. Krause. 190쪽. ISBN 0-87341-390-3.
- ↑ Stewart, Ron; Ritchie, Roy (2000). 《Big Book of Pocket Knives: Identification & Values》. Collector Books. 348쪽. ISBN 978-1-57432-178-4.
- ↑ Horváth, László; Kovács, Tibor; Szabó, Miklós (1987). 《Transdanubia I (Corpus of Celtic Finds in Hungary) (v. 1)》. Akademiai Kiado. 38–41쪽. ISBN 978-963-05-38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