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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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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시(宗正寺)는 고대 중국관서이다.

한대(漢代)의 종정(宗正)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북제에서는 종정시를 설치하고, 종정종정시경(宗正寺卿) 혹은 종정경(宗正卿), 그 부관을 종정소경(宗正少卿)이라 하였는데, 그 담당 업무는 황족과 관련된 사무로, 황친 및 그 종족외척의 계보를 관리하고, 황족의 능묘(陵廟)를 관리하였다. 특히 (唐) 왕조는 도교국교에 준하는 대접을 받아, 도사승려도 종정시에서 관리하였다. 이 제도는 (隋), 당 및 남·북 왕조에도 이어졌으며, 중국의 주요 관부인 구시(九寺)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당 왕조에서 종정시의 장관인 종정시경은 종3품(従三品)에 상당하였다. 차관인 종정시소경(宗正寺少卿)은 종4품상(従四品上)이었다. 그 아래에 종정시승(宗正寺丞, 종6품상) 두 명, 종정시주부(宗正寺主簿, 종7품상) 한 명, 종정시녹사(宗正寺録事, 종9품상)가 한 명씩 두어졌다.

송 왕조에서도 대종정사 외에 종정시가 유지되었고 주로 외신이 그 수장을 맡았는데, 대종정사에 비해 책임 범위가 좁았다. 송 왕조는 종정시 외에 따로 대종정사(大宗正司)를 두어, 종실에 관한 모든 정책과 규정, 위반 사항 시정, 그리고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종족에 대한 정령들은 독단으로 행하지 못하고 가부를 자세히 살펴서 행하도록 하였다.

원풍개제(元豊改制)에서 대종정사가 중앙 육조 체계에서 제외된 것을 시작으로, 송 이후 역대 조정에서 대종정사는 상서성 육부나 구시오감에도 모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유목민족의 정복 왕조인 (遼), (金), (元) 모두 중국의 관제를 수용하면서 종정시 역시 설치되었는데, 요에서는 특리곤(特里衮), 금에서는 판대종정사(判大宗正事), 원에서는 대종정부(大宗正府)라고 하였다. 한족의 , 만주족의 왕조에서는 모두 종인부(宗人府)라고 불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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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本驥, 『歷代職官表』(臺北,樂天出版社, 1974)

틀:唐朝中央官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