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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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憲法, 영어: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행 헌법이다. 1972년(주체61년)에 제정되어, 2019년(주체108년) 8월 29일로 총 14차 개정되었다.

1948년(주체37년) 제정되어 4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인민민주주의헌법으로 부르고, 1972년(주체61년) 12월 27일 이후는 사회주의헌법으로 부른다.

연혁[편집]

헌법 제정[편집]

1948년(주체37년) 9월 8일 :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년 헌법)을 승인.

  • 1972년(주체61년) "사회주의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4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제1차 개정[편집]

1954년(주체43년) 4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7차 회의에서 수정

제2차 개정[편집]

1954년(주체43년) 10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8차 회의에서 수정

제3차 개정[편집]

1955년(주체44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9차 회의에서 수정

제4차 개정[편집]

1956년(주체45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12차 회의에서 수정

제5차 개정[편집]

1962년(주체51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 회의에서 수정

제6차 개정(사회주의 헌법)[편집]

1972년(주체61년) 12월 27일 :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헌법)을 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해 혁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단계에서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왔음을 명확히 했다.
  • 수부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변경
  •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
  • 주체사상의 헌법 규범화
  •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 내각 폐지 및 중앙위원회, 정무원 설치
  • 집단주의 강조

제7차 개정[편집]

1992년(주체81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 개정.

  • 제한적 경제개방정책 수용
  • 대내적으로 산업·기술혁명 강조
  • 국방관련 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 국방위원회 독립
  •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 복지증진 규정 신설
  •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대체

제8차 개정(김일성 헌법)[1][편집]

1998년(주체87년) 9월 5일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총 7장 166조로 구성

  • 주석·정무원 폐지, 내각 부활,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
  • 지방 행정경제위원회 폐지, 지방 인민위원회로 흡수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칭
  • 개인 소유의 확대는 텃밭의 소유권과 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경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개인소유에 속함
  •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함
  • 협동적 소유의 확대는 농지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가내작업반 같은 것을 협동적 소유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기관에 소속하면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규정
  • 국가 소유는 나라의 모든 자연, 철도, 항공, 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하며 국가 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함

제9차 개정[편집]

2009년(주체98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2]

  •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 이념에 추가해서 명문화
  •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등 기본 노선은 유지하는 대신 공산주의 용어 삭제
  •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와 조선인민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명문화하고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 조직을 구축함
  • 국가 의무에 인권 존중을 추가[3][4]

제10차 개정[편집]

2010년(주체9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에서 수정

  •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를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변경

제11차 개정(김일성-김정일 헌법)[편집]

2012년(주체101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김정일 찬양 추가,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규정
  •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수정

제12차 개정

2013년 4월 1일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금수산태양궁전'에 관한 내용이 헌법 서문에 추가
  • 의무교육기간을 '12년'으로 연장

제13차 개정[편집]

2016년(주체105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 담당업무를 국방에서 국가전반사업으로 확대
  •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로 변경

제14차 개정[편집]

2019년(주체108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대표로 명시하고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으로 확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인 무력 최고사령관을 무력 총사령관으로 개정
  • 위대한 김일성 위대한 김정일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로 바뀜
  • 선군정치 공식 폐지 사실상 선국정치, 선당정치으로 바뀜
  •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이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우선으로 정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 부위원장직 폐지함
  • 혁명 수뇌부 보위에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결사옹위로 변경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초로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시장으로 통한 자율적인 거래 중심으로 변경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헌법에 수록

2019년(주체108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직을 금지함
  • 외교대사의 신임장 소환 및 임명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권한도 일부 수정보충함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

구성[편집]

서문과 7장 172조로 구성되어 있다.

  • 서문
  • 제1장 정치
  • 제2장 경제
  • 제3장 문화
  • 제4장 국방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제6장 국가 기구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기타[편집]

1973년 12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12월 27일을 헌법절로 제정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8대 휴무일 중 하루이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98년 수정
  2.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북한 제9차 개정 헌법”. 통일부. 2010년 7월 3일에 확인함. 
  3. 김학순 (2009년 9월 25일). “북한 헌법”. 경향뉴스. 2010년 7월 3일에 확인함. 
  4.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2009년 10월 8일). “북한 제9차 개정 헌법”. 통일부. 2010년 7월 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