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수행성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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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수행성과법(영어: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 또는 정부업무성과결과법은 정부 업무수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1993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이다.[1] 이 법은 미국 정부의 각 기관이 목적 설정, 성과 측정, 진행상황 보고 등과 같은 업무수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한다. 그에 따라 각 기관은 전략 계획,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대비 진척 간의 차이를 분석한다.

연혁[편집]

  • 1960년대에 미국 정부의 업무수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PPBS (Program Planning and Budgeting System), ZBB (Zero-Based Budgeting), TQM (Total Quality Management)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법률로 제정되지는 못했는데, 이런 노력 가운데 법률로 제정된 것은 이 법이 처음이다.
  • 1993년 8월 3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자료 수집 등의 후속 작업을 진행했고, 1999년이 되어서야 이 법이 시행되었다.
  • 2011년 1월 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Modernization Act of 2010)에 서명함으로써, 이 법이 더욱 오래 영향을 유지하도록 했다.[2]

취지[편집]

이 법은 정부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제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result)가 나오게 할 책임을 진다.

  • 모든 정부 기관은 목적을 설정(goal setting)한다.
  • 미국 의회의 위원회가 매년 업무수행(performance)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정하거나, 중지시키거나, 신설하는 것을 돕는다.
  • 미국 연방 정부의 모든 기관의 업무수행을 개선하고, 효과(effectiveness)를 측정한다.
  •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올해의 성과(results)를 지난해의 성과와 비교한다.
  • 그 연도의 새로운 목적(goal)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운영 절차, 기법, 기술, 직원, 자본 정보, 그밖의 자원을 분명하게 한다.

세 가지 요소[편집]

  • 각 기관은 5개년 전략 계획(five-year strategic plan)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계획은 주요 기능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성과지향적인(result-oriented) 목적과 함께 사명 기술(mission statement)이 담아야 한다.
  • 각 기관은 연도별 업무수행 계획(annual performance plan)을 준비해야 한다. 이 계획은 연도별 업무수행 목적(performance goal),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목적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를 담아야 한다.
  • 각 기관은 연도별 업무수행 보고서(annual performance report)를 준비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그 기관이 소기의 업무수행 목적을 충족하는 데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점검한다. 그 업무수행 목적은 기관의 예산이 쓰인 모든 사업 활동을 포괄해야 한다.[1]

이 법에 따라 미국 관리예산실은 각 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연도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미국 대통령의 연도별 예산 요구와 함께 진행된다.

미국 연방 행정부의 각 부처는 이 법의 집행을 감독한다. 이 법의 핵심 요소는 소속 각 기관이 해당 기관 또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목적과 업무수행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서 각 기관은 운영 절차, 예산 전략, 기술과 기법 수준, 그리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자원들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 실제로 성취한 것(achievement)을 소기의 업무수행 목적과 비교하는 전략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업무수행 계획과 보고서[편집]

모든 보고서가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는 각 사업의 업무수행 목적의 목록, 그리고 각 목적에 대해 산출(outcome)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 지표를 포함한다. 당초 각 기관이 설정한 업무수행 수준과 목적을 비교한다. 만약 그해의 업무수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그 다음 해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각 목적이 최종 성과(result)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유용하고 효과적인지 서술해야 한다. 이 성과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고, 일반에 공개된다.

2010년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편집]

정부업무수행성과법(GPRA)에서 주요 도구였던 사업평가측정기법(PART)은 예산과 사업집행과의 연관성이 낮고, 업무수행 정보 활용이 미흡하고, 범부처 이슈에 대한 업무수행 관리에 한계를 보이면서,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후 중단되었다.[3]

2011년 1월 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업무수행성과법(GPRA)을 개정한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GPRAMA)에 서명했다. 이 법은 각 기관들이 자신의 전략 계획과 성과 계획을 공표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machine-readable format)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Strategy Markup Language (StratML)이 바로 그 포맷이다.[4] 각 기관은 목적(goal)과 목표(objective)를 성취하는 데 중요한 영항을 미치는 핵심 요인 중 해당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5]

  • OMB, COO, 업무수행 개선 담당자, 목적 관리자(goal leaders), 정부기관의 대표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했다.
  • 전략계획의 주기가 그 전에는 3년이었는데 1년으로 변경했다.
  • 법률에 의해 정의된 공식단체인 업무수행 개선협의회를 설립했다. OMB가 의장을 맡고, 24개 연방기관의 대표가 모여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 분기별 진행사항과 개선에 대한 업무수행 관리를 강화했다. 최고관리층이 성과가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전략이나 재원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Congress, U. S., and An Act.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In 103rd Congress. Congressional Record. 1993.
  2. “U.S. Congress, 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P.L. 111-352” (PDF). 2012년 3월 24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3월 24일에 확인함. 
  3. 오영민·이광희·오윤섭·이삼열,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36쪽.
  4. 자세한 내용은 "Archive.org: Strategy Markup Language (StratML)"에서 볼 수 있다.
  5. 오영민·이광희·오윤섭·이삼열,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36~37쪽.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