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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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에서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1]. 이 법에서 공공기관에는 사립학교도 포함된다[2]

공개청구권자[편집]

모든 국민이며 외국인의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해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청구방법[편집]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3]

공개여부결정[편집]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4] -> 이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부분공개[편집]

공개가능한 부분과 비공개대상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5]

각주[편집]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1호
  3. 제10조 제1항
  4. 제11조 제5항
  5. 제14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