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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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政務委員會, 영어: National Policy Committee)는 정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2502호, 2014년 3월 18일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편집]

  •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2]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88년 6월 15일: 행정위원회를 설치.
  • 1994년 6월 28일: 행정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개편.
  • 1995년 3월 3일: 행정경제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행정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개편.

직무[편집]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직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14 8 2
위원장 윤재옥
대구 달서구 을
간사 김병욱 김희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부산 동래구
위원 김한정 강민국 배진교
경기 남양주시 을 경남 진주시 을 비례대표
민병덕 박수영 권은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부산 남구 갑 비례대표
민형배 유의동
광주 광산구 을 경기 평택시 을
박용진 윤두현
서울 강북구 을 경산시
송재호 윤주경
제주 제주시 갑 비례대표
오기형 윤창현
서울 도봉구 을 비례대표
유동수
인천 계양구 갑
윤관석
남동구 을
이용우
경기 고양시 정
이정문
충남 천안시 병
전재수
부산 북구·강서구 갑
진선미
서울 강동구 갑
홍성국
세종특별자치시 갑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6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4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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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관 법률

국무총리실[편집]

공정거래위원회[편집]

금융위원회[편집]

국민권익위원회[편집]

국가보훈처[편집]

각주[편집]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총리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감독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처는 법제사법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정무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