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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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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재활용수를 변기 세정수로 활용하는 절수기 모델 RW-101

친환경 재활용 절수기(親環境 再活用 節水基, 영어: Recycling Water Saving Device)는 세면대에서 사용된 세면수를 정화하여 변기 세척수로 재활용함으로써 물을 절약하는 위생설비 장치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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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재활용 절수기는 세면대에서 발생한 세면수를 저장·정화한 뒤 변기 세척용수로 재공급하는 장치이다. 정화 과정에서는 필터링과 세정제가 사용되어 위생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일부 장치에는 절수량, 사용량, 탄소 저감 효과를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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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면대에서 사용된 물은 하수구로 배출되어 재활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경제적 부담과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 특히 공공 화장실에서는 장시간 세면수 사용으로 물 낭비가 심각하다. 또한 변기 세척에는 다량의 상수도가 사용되므로, 물 절약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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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에서 사용된 물을 절수기를 통해 모아 변기 세정수로 재활용하는 원리
  1. 세면대에서 배출된 세면수가 절수기 저장탱크에 모인다.
  1. 저장된 물은 필터와 정화 장치를 거쳐 처리된다.
  1. 처리된 물은 펌프를 통해 변기 세척수 탱크로 자동 공급된다.
  1. 일부 장치는 절수량, 사용량, 탄소 저감 효과를 측정·표시할 수 있다.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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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수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공공 화장실, 학교, 병원, 대형 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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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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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법
    • 제6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제87조: 절수설비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공중화장실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다.
    • 제7조의3: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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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물 재이용 종합대책》, 환경부, 2019.
  • 한국수자원공사, 《물 절약 기술 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 2020.
  • 국립환경과학원, 〈물 재이용 및 절수기술 동향〉, 2021.
  • 이성호, 〈친환경 위생설비의 절수 효과 분석〉, 《대한설비공학회 논문집》, 2018.
  • 최은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 연구〉, 《환경정책학회지》, 2020.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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