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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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재활용 절수기(親環境 再活用 節水基, 영어: Recycling Water Saving Device)는 세면대에서 사용된 세면수를 정화하여 변기 세척수로 재활용함으로써 물을 절약하는 위생설비 장치이다.
개요
[편집]친환경 재활용 절수기는 세면대에서 발생한 세면수를 저장·정화한 뒤 변기 세척용수로 재공급하는 장치이다. 정화 과정에서는 필터링과 세정제가 사용되어 위생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일부 장치에는 절수량, 사용량, 탄소 저감 효과를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필요성
[편집]일반적으로 세면대에서 사용된 물은 하수구로 배출되어 재활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경제적 부담과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 특히 공공 화장실에서는 장시간 세면수 사용으로 물 낭비가 심각하다. 또한 변기 세척에는 다량의 상수도가 사용되므로, 물 절약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원리
[편집]
- 세면대에서 배출된 세면수가 절수기 저장탱크에 모인다.
- 저장된 물은 필터와 정화 장치를 거쳐 처리된다.
- 처리된 물은 펌프를 통해 변기 세척수 탱크로 자동 공급된다.
- 일부 장치는 절수량, 사용량, 탄소 저감 효과를 측정·표시할 수 있다.
응용
[편집]이 절수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공공 화장실, 학교, 병원, 대형 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
관련 항목
[편집]관련 법령
[편집]- 수도법
- 제6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제87조: 절수설비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공중화장실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다.
- 제7조의3: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문헌
[편집]- 환경부, 《물 재이용 종합대책》, 환경부, 2019.
- 한국수자원공사, 《물 절약 기술 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 2020.
- 국립환경과학원, 〈물 재이용 및 절수기술 동향〉, 2021.
- 이성호, 〈친환경 위생설비의 절수 효과 분석〉, 《대한설비공학회 논문집》, 2018.
- 최은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 연구〉, 《환경정책학회지》, 2020.